이런경우에는 실형구속이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산범죄의 경우에는 피해회복을 시켰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양형사유입니다. 구형 1년 6개월을 받은 상태라도,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실형가능성이 있습니다.구형은 검사의 의견이기 때문에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집행유예, 실형 외 법정형 내 다른 형벌(벌금형 등)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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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제 여자지인이 성추행을 당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추행의 경우에는 증거확보가 어려운 면이 있고, 탑승인원이 많은 상태라면 상대방 특정이 어려울 수 있어 그 자리에서 곧바로 가해자에게 항의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을 부르시기 바랍니다.가해자가 도망가려고 한다면, 현행범인 체포제도를 통해 붙잡아 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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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사기 당했는데 찿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절차가 만료되었다면, 민사소송(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을 통해 피해회복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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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등기가 오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를 당하면 법원에서 등기가 오는 것이 아니라 수사관이 연락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상 형사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민사관련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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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서 정하는 회신 기한을 의도적으로 꽉 채우는 경우,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없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하는 경우에는 법령위반을 들어 항의하거나 기간내 처리를 요구할 수 있으나, 기간 내라면 이를 앞당겨서 처리해달라는 권한을 규정한 법령이 없어 주장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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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수강편람 데이터 사용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1. 6. 30., 선고, 2019다268061, 판결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저작물로 인정되려면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수강편람은 정해진 수강내역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여 창작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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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채무로 보증금 가압류 되었을 때 보증금으로 먼저 채무변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의 채무"라는 기재로 보아, 임대인의 채권자가 보증금 채권을 가압류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임대인의 채권자가 어떻게 임차인의 권리인 보증금을 가압류했다는 것인지 기재된 내용상 납득이 어렵습니다.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차인의 채권이자, 임대인의 채무입니다. 즉, 이는 임차인의 재산인데, 어떻게 임대인의 채권자가 임대인의 재산이 아닌 임차인의 재산을 가압류 했다는 것인지요.기재된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작성해주신다면, 답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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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의 이름이 나와있던 뉴스게시글이라면 특정성 인정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름만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가능한지 여부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파악이 어려운바, 해당 피해자가 유명인이라거나 기사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정도라면 무혐의는 기대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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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살다가 방을뻇는데 보증금이 차감된것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이 원상회복비용을 주장하며 공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내역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자료를 요청하시고, 부당하다면 공제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공제비용에 대한 반환청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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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갱신 할때 문자로 한 약속이 있는데 지켜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질문자님이 재계약이 힘들다고 말한 시기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위 기간내에 한 것이 아니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며 임차인에게만 해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즉, 기재된 내용의 경우, 임차인이 "결혼 날짜 잡히게 되면 6개월 전에 알려달라 그럼 집을 빼겟다"라고 하여도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그 효력이 부인될 것으로 보이는바(동법 제10조), 현재로서는 임차인과 협의하는 것 외 해결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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