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중인데 폐문부재라 떴는데요 질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수보졍명령이 나오고, 이를 가지고 주민자치센터에 방문하여 초본을 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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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진행사항 중 궁금한 점이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송달이 계속 되지 않으면, 일반민사소송절차로 전환해야 합니다.2. 네 3. 민사소송으로 전환신청만 하면 되며, 이 경우 지급명령에서 납부했던 소송비용을 제외한 추가비용을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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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여러명인 소송 / 당사자선정 후 양식 작성시 선정자들 포함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a외 6명으로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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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고소가 들어왔습니다만 현명한 대처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거주지 ip주소가 일치한다면, 위와 같은 변명이 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칫 가족이나 지인에게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가 가벼운 범죄라고 하여도 고소가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되는 이상, 수사관은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어영부영 넘어가지 않습니다.2.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변호하는 것 자체에 문제는 없습니다.3. 아닙니다. 충분히 다툴 수 있는 부분이나 '로보트년아 음치킨 한번 해봐라' 라는 발언에 대하여 모욕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여부는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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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불명자 사기꾼 잡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문 발급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서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가 경제력이 없으면 변제를 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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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학이 국립대학이라면 공무집행방해, 사립이라면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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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에 관련해서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법 기준으로는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공제액은 자녀 1인당 5000만 원(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 며느리의 경우에는 10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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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을 하기위한 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제70조(구속의 사유)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구속여부는 주거부정, 증거인멸우려. 도망우려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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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백화점에서 가구를 구매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서명을 한 이후에 판매자가 임의로 수수료가 붙는다고 기재했다면 이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서명 이후에 기재하고 이를 확인한 후에 서명했다면 이는 계약의 효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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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친구가 가방을 잃어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a가 자신의 가방을 술에 취해 분실한 것이라면 이는 a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고, 이를 자신의 친구 또는 아르바이트생이 챙겨주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민사상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b가 200만원을 지급한 것 역시 도의적인 책임을 다한 것일뿐, 그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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