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성립 여부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1.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공포심을 느낄만한 해악의 고지를 말합니다. 상대방과 질문자님의 관계상 위와 같은 행위의 실현가능성이 있어 공포심을 느낄 수 있다면 1번부터 4번까지 모두 협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답변2. 위 발언의 피해자는 질문자님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고소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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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흡연 과태료 부과시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법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모든 보행흡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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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색 점멸등과 노란색 점멸등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황색 점멸 신호등이 켜진 경우엔 차량은 다른 교통에 주의하여 속도를 줄여 통과해야 하며 적색 점멸 신호등의 경우엔 차량은 정지선에 잠시 멈춰야 하고 다른 차량에 주의하여 통과해야 합니다. 또 어느 점멸등이든 횡단보도 상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으면 모두 정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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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이메일 백업에 의한 비밀번호변경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퇴사자 이메일이 회사이메일 계정이고, 이러한 행동이 백업이 업무를 위한 필요에 의한 것이고, 이와 관련된 관례가 형성되어 있다면 퇴사자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을 문제삼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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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질문있습니다. 급합니다. 답글달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폭행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니들 가만두지 않겠다,최소 벌금전과 받아야된다, 이미 고소했다"라는 발언을 1회 한것만으로는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된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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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미납으로..관할지방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산이 없으면 이의신청을 할 여지가 없어 확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질문자님의 계좌 등을 압류하는 등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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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이사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등기이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명칭은 등기이사이나 실질적으로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면 고용보험가입대상에 해당하며,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또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업무집행권 및 대행권을 가지는 일반적인 등기이사의 경우 고용보험가입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고 그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대상자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일반 근로자처럼 근로한다는 기재와는 달리 마치 업무집행권 및 대행권을 가진 자처럼 고용보험가입대상자가 아닌 것처럼 대우받고 있어 추후 실업급여 신청시 다툼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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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중 살짝 밀칠 경우에는 어떤 처벌과 대처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람을 밀치는 행위는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폭행행위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증인이 있는 경우가 피해입증측면서 더 유리합니다.단순폭행죄라면 피해자와 합의하여 반의사불벌로 수사종결을 유도하는 경구가 일반적이고,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피해의 정도가 낮고 초범이라면 소액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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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치권은 물권의 일반적인 소멸원인인 목적물의 전부멸실, 혼동, 포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소멸합니다(「민법」 제191조 등 참조).일반적으로 유치권을 해결하려면 유치권이 설정된 피보전채권을 변제하여 유치권을 배제하는 방식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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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소음등으로 처벌 가능한 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 21항에 따르면,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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