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폐지시 서류상 가족관계 채무관계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사업이 개인사업이라면 부채가 있는 경우에 사업자산 매각시에 이에 대한 변제도 진행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대표인 남편의 채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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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준비하고 있어요ㆍ이혼을안했을경우 이혼을 했을경우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공무원연금법은 혼인기간에 비례하여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이혼을 하는 경우, 퇴직금을 연금으로 돌려도 이에 대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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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없는 단톡방에서 타인에 관해 이야기 나눈것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피해자가 없는 단톡방이라도 2명이상이서 제3자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발언을 하는 경우, 모욕,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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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단위 계약도 묵시적 갱신이 가능한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1년단위 계약에도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며,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묵시적 갱신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이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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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몰래 부모님 명의로 카드론..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동차에 대하여는 운행정지명령신청하시고, 언니에 대하여는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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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만 아는데 소액민사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화번호를 통해서도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어 민사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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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조합아파트에 관해서 알고싶습니다 너무어이가 없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합측에서 말하는 내용의 근거가 있는지부터 살펴보셔야 합니다. 성공가능성이 있는 사업부지라면 조합원들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가 있으나, 일반적이지 않습니다.조합측에 자신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근거자료를 확인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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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7일 판결문을받의로 법률구조공단의로찾의로 가는데요 판결문을확정받고 피고는 원고한테 소송에 승리한 채무금을언제까지 지급해줘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결문이 확정된 시기부터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강제집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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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없을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의 재산은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활용됩니. 상속채무자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채권에 모두 귀속됩니다.채권자는 사망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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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자영으로 고소를 당한것 같은데 혹시 법에 저촉되는 내용이 있나요 ㅠㅠ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처벌가능성이 있으며, 증거없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나 수사과정에서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혐의처분이 날 수 있습니다.라인을 탈퇴한 상황이라도 상대방이 특정가능한 자료가 있다면 고소를 할 수 있고,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해 고의성이 부정된다면 아청법이 걸릴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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