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추심사의 독촉은 소멸시효 중단 항목에 해당 되는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자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는 재판상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의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가압류·가처분이 있고,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에도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채권 추심사가 우편물, 전화로 독촉을 한 것은 최고에 해당하며,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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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판매후 고장이 발견되었는데 누구책임인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고차업체에서 검사를 하여 나온 결과를 기반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이상, 추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하자가 일반적인 검사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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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으로고소장 접수햇는데요 내용증명서도보내려고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의 제목은 "횡령횡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기재하시고, 금액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는 선택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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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통장해지후 연관계좌압류해지방법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좌에 대한 압류는 은행사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당 은행건에 대하여만 해제를 했다면, 다른 은행에 대한 압류가 자동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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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so했다고 거jit말하는경우에 위법사항이있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상대방에게 고소를 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위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거짓이라고 하여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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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광고 여부 '더보기'에 표기해도 되는지???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르면, ①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는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추천·보증 등의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해야 합니다.②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합니다.③ 경제적 이해관계의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④ 추천·보증 등의 내용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한다.따라서 "더보기"에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는 형태로 표현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 지침위반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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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 이사비 받을수있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비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다가 이사를 가게 된 주택세입자라 하여 이사의 원인을 불문하고 이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조합의 정비사업으로 인해 이사를 가게 된 주택세입자만이 이사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사비 보상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정시점 이전에 정비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 시점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입니다.임대인과 임차인간 관계가 가족관계라고 하더라도 명확한 임대차계약서에 기반한 임대차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이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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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의 추징금으로 납부 여력이 되지 않는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벌금에 대하여는 개인파산도 어렵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강제노역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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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임대아파트 보증금 대납후 부모님 사망 후 대납한 자녀가 보증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상속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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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연회장 대관 취소 위약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코로나 확산시에 취소가능성에 대하여 언급한 적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내용 포함을 주장하시고, 없다면 위약금 액수부분에 대한 근거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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