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통매음 고소 처벌가능성있을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기재된 내용의 발언은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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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졸업후 2년뒤 학생의 부모님 전화번호를 공유 했을때 고소 가능 한지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가족에 대하여 채무문제로 연락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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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죄도 없는데 추측만으로 고소당해서 경찰 조사받았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고소인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을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무고죄의 양형기준에 관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표상 기본 형량은 "징역 6개월부터 징역 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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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일주일전 퇴사통보 가능한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인수인계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퇴사의사를 표시했다면, 근로를 그만두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니, 기간을 정해 인수인계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시고 그만두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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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통신매체음란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하여간 클럽에서 원나잇 하는 창녀는 다르긴 하네 독보적이다 아주' 라는 발언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 및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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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는 언제 선고될 수 있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한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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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1. 통매음은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 가능합니다.2. "니 애매 마냥 대주네"라는 발언이 전후대화내용을 고려하여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3. 상대방이 먼저 불쾌감을 유발하는 채팅을 쳤다고 하여 통매음 성립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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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법상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래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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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대상 공직자에는 어떤 사람이 있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공무원들이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 재판관-대법원장, 대법관, 판사-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 감사위원-검찰총장, 검사 (검찰청법 제37조)-경찰청장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국가수사본부장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 제2호)-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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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차용증서 이율을 "이자 5%"로 명시한 경우 연 5% 외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갑의 주장처럼, "이자 5%"가 연이율이 아닌 "4개월에 대한 5%"로 해석되려면, 첨부된 금전차용증서 외 추가적으로 위 증서에 기재된 "이자 5%"가 4개월간을 의미한다는 내용에 대한 추가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위 차용증서만으로는 갑의 주장과 같은 해석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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