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환불금액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애 따르면, 학습장소 사용후라면 "이미납부한 교습비등 - (1일 교습비등 X 학습장소 시작일부터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입니다.한달이용금액을 기준으로 하루 이용료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독서실에서 게시한 하루 이용료를 기준으로 환불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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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영업사원이 책임진다 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시행사의 경우에는 기재된 내용상 피해에 대하여 어떤 과실이 있는지 불분명하여 처벌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오피스텔 영업사원이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말을 하며, 계약을 적극적으로 권유한 경우에는 그에게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의 경우에는 끝까지 책임진다는 위 말이 거짓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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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 신청에 접수비용을 어디까지 청구하는건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의 범위)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채권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6. 12.>1.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이행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이 부담하기로 변제기 전에 합의한 비용2. 법 제5조에 따른 채무확인서의 교부와 관련하여 제1조의2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채권추심자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3. 그 밖에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채권자가 회수할 수 있는 채권추심비용은 위와 같습니다.강제집행비용은 그 추심을 위하여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본래의 강제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습니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따라서 본래의 강제집행이 금전채권에 관한 집행일 경우에는 당해 집행절차에서 변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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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명예훼손 신고되나요? 업체 관계자가 아닌 그것도 3자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질문자님이 게시한 카페글의 경우에는 의견을 묻는, 리뷰성격의 글로 보이는바, 공익적 성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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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어떠한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트레이너측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여야 합니다. 따라서 트레이너측에서 코로나 감염사실을 알고도 방역지침을 어기며 PT를 진행했다는 등의 사유가 없는한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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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후 판매자가 모르는 상품 하자 발견하면 사기죄 성립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매자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하자를 알면서도 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감추고 판매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판매자가 중고거래 후에 상품의 하자를 발견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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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에서 의자가 파손됐다고 배상하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는 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으나, 수리비용이 교환비용보다 많이 든다면 교환비용만큼을 부담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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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아닌 중간관리자가 직원에게 퇴사를 강요할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직권남용죄의 행위주체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죄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강요죄 성립가능성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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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의료사고인지 문의 드리고자 글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치과의 진료로 인하여 신체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의료사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어떤 원인으로 위와 같은 증상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진료를 받아 보셔야 인과관계에 대한 특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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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 받은 학원 수강료를 환불 받을 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학원비의 환불에 관한 문제는 원칙적으로 학원 수강에 대한 계약 체결의 문제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학원 수강을 위한 계약에서 환불을 예상하여 미리 그 내용을 정하는 일이 별로 없어서 그에 대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서는 수강자가 수강을 포기하는 경우에 수강료 환급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첫째, 교습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강자는 교습 전에는 교습비 전액, 총 교습 시간의 1/3이 지나기 전에는 교습비의 2/3, 총 교습 시간의 1/2이 지나기 전에는 교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총 교습 시간의 1/2이 지난 후에는 반환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둘째, 교습 시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교습 시작 전에는 납부한 교습비의 전액을 학원 측이 반환하도록 하고 있고, 교습 시작 후에는 반환 청구한 달의 교습비에 대해서는 위의 기준에 따라서, 이후의 달에 대해서는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환급 액수는 비록 학원에서 8개월 계약을 조건으로 수강료를 할인해 주었더라도 질문자는 할인 조건과는 상관없이 수강료의 1/n만큼(4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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