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등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이를 주요 임무로 하는 언론보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며,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므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언론보도로 인하여 그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더라도, 그 보도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보도로 인하여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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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사살 행위도 살인죄에 해당하는지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살인죄의 객체는 생명이 있는 이상, 생존기능의 유무는 불문한다 할 것이고, 독립행위가 사망의 결과에 원인이 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각 행위를 모두 기수범으로 처벌한다고 하여 어떤 모순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미 총격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확인사살도 살인죄를 구성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위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질의사안과 같이 이미 총격을 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확인사살을 한 경우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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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남의 물건에 손해를 가한 경우 처벌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상 재물손괴죄의 경우에는 고의의 재물손괴행위에 대하여만 처벌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과실로 재물손괴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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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처분과 집행정지의 정확한 차이가 뭔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행정지란 행정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청구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시처분의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임시지위를 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1조제1항).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31조제3항). 따라서 영업정지 1년 처분의 경우, 집행정지를 통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시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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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률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 민법상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됩니다. 따라서 동물은 물건의 정의 중 유체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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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필적 고의는 자신의 어떤 행위로 인해 특정한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실행하는 심리 상태를 뜻하는 법률 용어입니다.판례는 "미필적 고의라 함은 결과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 즉 행위자에 있어서 그 결과발생에 대한 확실한 예견은 없으나 그 가능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이러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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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음란법 고소에 관하여..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1. "ㄴㅇㅁ 성인 도구? "라는 발언을 한 전후 대화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해당 발언만 가지고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2. 아닙니다. 고소반려가능은 있으나 성립될 가능성이 낮다고 해도 수사를 진행한 뒤에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3. 성립이 된다는 전제하라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가능성이 높습니다.4. 고소인 조사부터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달정도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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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와 소년법 관련 질의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만 14세미만인 자도 소년법의 적용대상에는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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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형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현행법상 직계존속으로부터 형사상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고소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은 특별법상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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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관련 법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국회에서 가상자산 특징과 기술발전 속도 등을 감안해 민간에게 일정한 자율규제 권한을 부여하되 금융 당국이 시정명령권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한 필요 최소한 감독권을 보유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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