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으로 피고측에서 답변서 내게 되면 원고측에서 곧바로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피고측에서 답변서를 업로드하면 원고측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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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시 개인정보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당첨자 발표를 위한 정보수집시에 이에 대하여 동의를 받았다면 문제가 없으나, 받지 않았다면 저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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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문제로 인해서 피해볼경우에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3층에 누수에 따른 하자보수청구를 하시고, 이로 인하여 추후 발생할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면서, 절차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2. 네. 배관을 막는 것은 별도의 불법행위로 이로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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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신고 환불 관련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사기행위를 한 이후에 피해금을 변제했는지 여부는 사기죄 성립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환불의사를 무시하고 신고해도 괜찮습니다.2. 네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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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나 민사소송으로 피해에 대한 원금을 환수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2.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질문자님의 피해금액이 크다면 상당부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징역이 늘어나는 것과 원금 환수는 법적인 관련이 없습니다.3. 형사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것입니다. 채무자 명의 재산파악은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하겠습니다.4. 네. 민사승소 후 강제집행절차, 즉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5. 저렴한 비용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질문자님이 원하는 비용의 변호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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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정식재판신청후 절차가 어떻게될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음주운전에 대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결격기간 1년이 소멸돼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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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줬는데 사기인거 같아서 사기죄로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변제기일 전에 신고를 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에게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만, 변제기일 전에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수사관에게 변제기일전이라도 사기로 보이는 정황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하셔야 고소의 실익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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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상대로 단체소송을 하고 싶은데 최소 인원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액피해자간 단체소송을 진행하려면 목적이라면 최저인원수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이를 진행할 변호사의 선임비용 문제에 있어 최저인원수를 담당변호사와 조율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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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거래시 돈도 못받고 전화도 차단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력, 위계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여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허위사실유포 등 업무방해죄로 신고를 하려기 보다는 연락차단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가능성도 낮지만, 기재된 내용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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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에의한 광고성정보 처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 3. 22., 2020. 6. 9.>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추천인 홍보성 목적의 게시글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이라면 위반여지가 있으며, 단순히 (광고)라고 표시한다고 하여 위법성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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