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미스터리쇼퍼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사 규정에 대한 위반행위를 알리는 것은 형사처벌이 되는 행위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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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대응방안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적으로 위층에서 주의를 줄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중재를 받아 보거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절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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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자전거 판매후 사건 사람이 자전거를 타다가 자전거가 부셔졌다면 누구 책임 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전거가 파손된 경위에 대하여 판매한 사람이 귀책사유가 있다면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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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에 설정된 전세권근저당권자에 의해 경매나온 물건의 경우, 배당후 전세권말소 여부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매 물건에 설정된 전세권은 매수인의 매수로 인해 말소될 수도 있고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도 있습니다. 말소기준권리인 저당권·(가)압류가 등기된 이후 설정된 전세권은 소멸하는 반면, 이 등기보다 먼저 설정된 전세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 다만,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가 말소되어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습니다(「민사집행법」 제91조제3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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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임대보증금을 망인의 손자가 반환받을수 있나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유언장이 존재하고, 유효하다는 전제하에서 망인의 딸은 이에 대한 권리주장이 어렵습니다. 유언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든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2. 망인에 아들에게 상속지분만큼의 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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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재판 24만원 정도도 가능한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는 경우, 지급명령신청 등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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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금전보상을 이행하지 않아 지급명령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맞습니다.2. 아닙니다. 법무사 또는 변호사의 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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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제품, 자가사용 목적 외 처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가사용 목적으로 신고하여 면세를 받고 구입한 물건을 재판매 한 경우에는 밀수출입죄, 관세포탈죄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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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피해로 발생된 재산적 피해의 구제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에서는 합의과 배상명령절차, 민사에서는 손해배상청구절차가 잇습니다.해당 법적조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비용은 민사에서 소송비용부담청구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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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의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뿐 아니라 일정한 경우 일반인에게도 인정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성명, 사진, 초상, 기타 개인의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경우, 특정인을 연상시키는 물건 등에 널리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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