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약사 면허사칭해서 장사하는곳 신고 할려면 어디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약사가 아닌자가 약사를 사칭하여 약국을 운영중이라면 약사법위반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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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10시간(토,일) 일본식 가정집 알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20분초과분에 대한 임금은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음식 재사용을 목격했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식품위생법 위반 의심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인의 신상 정보와 업소의 정보 및 위반행위를 자세히 적고 신고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증거를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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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가해자 지인에게 피해자 번호유출했는데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단순히 "추정되는 피해자가 있더라도 연락하지 않겠다"라고 서명한 것이라면, 아무런 위약조항이 없어 이에 대한 제재가 어렵습니다.2, 수사기관에 알려 가해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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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협박하는 내용으로 신고가능한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5, 2016.3.22, 2018.6.12>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정통망법위반여지가 있어 보이며, 경찰서에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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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백화점 알바 해촉증명서를 발급받아야되는데여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촉증명서로 증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아닌한 다른 방법으로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발급이 안된다는 문자의 경우에는 위 증명사유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통장내역서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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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층에서난 화재, 제가보험이없어도 보상받을수있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래층에서 화재보험에 가입해있거나 경제력이 충분하다면, 그의 보험이나 그의 경제력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재산으로 메꾸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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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임금이 줄어들면 손해배상이 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됩니다.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영업시간 제한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이므로 손해배상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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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라이팅 문제로 법적인 고소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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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재산에 대한 자식들의 상속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자식들은 동순위 상속인으로 동일한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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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으로 현금을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손해배상금이나 변상금 등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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