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안 갚아서 고소할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합법으로 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여금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다면, 상대방이 얼마를 빌렸다는 내용을 녹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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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첫변론기일종결되면준비할 꺼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첫변론기일에 종결되면 선고기일까지 별다른 주장사유가 없는 한 할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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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돈에 따라서 도박이 성립되는건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따라서 일률적으로 판돈을 얼마이상으로 해야 도박죄라 성립한다고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며, 판돈 및 참가자들의 관계, 도박이 이루어지는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시 오락의 정도를 넘어섰다고 판단되면 도박죄가 인정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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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지원이나 혜택 못받을까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부모가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원정책마다 차이가 있으나, 큰틀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한부모 LH 역시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책인바, 한부모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 받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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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신고 무고죄 가능한가요? 억울하게 학폭으로 가해자로 지목되어 위원해가 개최되는데 있지도 않은 허위신고로 아이도 스트레스많이 받고 있는상태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위사실을 근거로 학폭위에 '맞학폭신고'를 한 경우, 공법관계에 있는 국공립학교 또는 사립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무고죄'에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신고에 이를 것이라는 점을 고소절차에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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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근저당설정 후 경매개시?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저당권자는 채무불이행시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경매는 낙찰이 되기전까지만 취하할 수 있기 때문에 낙찰이 된 이후에는 낙찰자의 동의를 받아야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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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사람이 싸움말리다 다쳤다고 지인에게 고소를 당했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맞는건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질문자님은 인정취지로 보입니다. 피해자와 합의금에 대한 조율을 해보시고, 안된다면 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신청을 하여 최대한 합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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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명예훼손죄, 성희롱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첨부된 사진에서 가린 부분이 닉네임이라면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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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재산을 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남편 몰래 남편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혼소송절차 진행하여 사실조회를 하셔야 하겠습니다.양육권은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아이들의 양육을 혼인기간 도맡아했다면 양육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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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청구 채권공소시효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고 3년이 지나면 더이상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바, 여기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때란 통상적으로 도급인에게 건물을 인도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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