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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검은꼬리14
활발한검은꼬리14

남편의 재산을 알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중국에 거주중인 한국인 부부입니다 아이가 셋있습니다

남편이 이혼을 요구합니다 전 일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인구요

그래서 남편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릅니다

법적으로 남편 몰래 남편의 재산을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여?? 중국계좌에 있는 재산도 확인 가능할까여??

이혼할때 집하나는 해준다고만 하더라구여

그리고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올수있나요??

두명은 초등학생이고 한명은 아직 미취학아이이거든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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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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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송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외에 법적인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2.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경우, 부모의 합의가 있다면 이를 존중해 주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질 때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이혼 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도 아닌 경우 단순히 타인의 재산을 그 타인 몰래 법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을 통해서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재산명시를 요구하거나, 각 기관들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조회를 해볼수 있겠지만, 아직 소송에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는

    개별적으로 알고있거나 추정가능한 부동산 등은 등기부를 발급하여

    조회를 해볼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계좌내역이나 알고 있지 않은

    부동산 등의 자산은 조회하기가 어렵습니다.

    양육권 부분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된다면 합의하는 내용대로 정할수 있겠지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며,

    그럴 경우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고려하게 되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편 몰래 남편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혼소송절차 진행하여 사실조회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아이들의 양육을 혼인기간 도맡아했다면 양육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