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을 통해서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재산명시를 요구하거나, 각 기관들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조회를 해볼수 있겠지만, 아직 소송에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는
개별적으로 알고있거나 추정가능한 부동산 등은 등기부를 발급하여
조회를 해볼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계좌내역이나 알고 있지 않은
부동산 등의 자산은 조회하기가 어렵습니다.
양육권 부분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된다면 합의하는 내용대로 정할수 있겠지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며,
그럴 경우는 여러가지 사정들을 고려하게 되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