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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매234
강한매23421.12.01

돈을 안 갚아서 고소할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한 지인에게 5차례에 걸쳐 총 천만원을 빌려줬습니다. 현재 잠적을 탄 상태라서 이체이력만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고소해도 증거 불충분으로 패소할거 같아서 흥신소에서 전화번호 의뢰를 해서 찾은 다음 통화해서 돈 갚으라고 녹음을 할 겁니다. 여기서 상대방에게 녹음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해야 하나요? .또한 얼마 빌렸다고 돈 액수를 정확히 말해야 하나요?. 그냥 "나한테 빌린 돈 언제 갚냐"고 말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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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우변호사입니다.

    대화당사자간 녹음은 별도로 녹음사실을 고지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녹음내역에 대금을 빌린 시점과 빌린 금액의 총액, 그리고 이자 지급의 유무까지 녹음이 되어 있다면 더할나위 없겠지만, 그와 같이 녹음을 받기란 쉽지 않으므로, 적어도 대여사실에 대한 내용만이라도 담겨있다면 좋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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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녹음사실을 고지하실 필요는 없으며, 최대한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끌어 내시면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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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합법으로 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여금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다면, 상대방이 얼마를 빌렸다는 내용을 녹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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