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강한매234
강한매234
21.12.01

돈을 안 갚아서 고소할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한 지인에게 5차례에 걸쳐 총 천만원을 빌려줬습니다. 현재 잠적을 탄 상태라서 이체이력만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고소해도 증거 불충분으로 패소할거 같아서 흥신소에서 전화번호 의뢰를 해서 찾은 다음 통화해서 돈 갚으라고 녹음을 할 겁니다. 여기서 상대방에게 녹음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해야 하나요? .또한 얼마 빌렸다고 돈 액수를 정확히 말해야 하나요?. 그냥 "나한테 빌린 돈 언제 갚냐"고 말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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