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을 시켜 지속적으로 욕설을 보내는 사람 처벌 방법?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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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무고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고소에 이르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이 절취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수만 있다면 무고죄 고소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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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를 진행했는데 완료후 거짓말을 확인하였을때 환불받을 수 있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가 인정되려면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기망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계정의 첫주인이라는 점이 거래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대한한다면 사기죄 고소진행의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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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챗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제 신상정보를 알렸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질문자님에 대한 모욕행위, 협박행위를 한다면 해당 범죄로 고소절차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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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현재 애터미 판매원으로 등록된 상태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단계판매원으로서 다단계판매원등록증소지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사업자 폐지를 한 경우라면 다음내용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자가 최종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보수를 지급받은 일수이며, 무급휴(무)일은 미포함)이 180일이상 충족하고, 최종 사업장의 퇴사사유가 사업장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인 퇴사(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제외)이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등 수급요건을 갖추고 재취업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대하여 노력하는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2) 근로자로서 상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실업상태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사업자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실업 상태가 아닌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이 불가하나,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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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고소시 증빙자료 준비 문의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하거나, 해당 발언을 들은자가 있다면 그의 진술서 등을 준비하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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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친권 양육권이 없을 때 제가 잘못 되었을 경우 보험료나 재산은 누구에게 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친권자와 양육권자는 상속과는 전혀 별개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망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자녀와 부모님이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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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심사보험 가입시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내용도 고지해야 하는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진단서, 소견서 "등"에는 진료차트에 기록된 사항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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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 어떤 대처를 해야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담당경찰관이 임시보호소나 다른 곳 갈곳이 있냐고 물어보는 것은 현 거주지에서 거주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판단하에 없다며 보호센터로 연결해주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수사관을 통해 임시보호소로 잠시 거처를 옮기는 방법으로 위험에서 벗어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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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신청 하려는데 절차는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소액체당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판결, 지급명령 등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퇴직 당시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소액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 때 소액체당금지급청구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사본,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확정증명원 정본, 통장사본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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