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납부부과세2016년2017년도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제로 사업을 하던 사람이 세금을 내지 못해, 관할 세무서에서는 당연히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명의자에게 세금을 부과한 경우, 명의 대여자가 자신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로 사업을 한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만 있으면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되는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그 사업에 대한 세금은 실제로 사업을 한 사람에게 부과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실제 사업자가 질문자님의 배우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세금부담을 더는 방안을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명의대여행위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은 감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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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세력의 논공행상의 제물이 되는 엽관제도가 뭔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엽관제는 수렵을 통해 관직을 사냥한다는 뜻으로, 정치세력에 의하여 측근에 의한 관직 부여를 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대통령 등의 선출직 공무원이 당선되는 경우에 있어 선거과정에서 자신을 도왔던 이들에게 낙하산 인사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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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사이의 아이의 친권은 누가 가지게 되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아동의 경우, 아동학대 피해자로 지자체장은 보호대상아동으로 지정하여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등의 보호조치를 진행하게 됩니다(아동복지법 제15조).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동법 제3조 제7호), 보호자가 아닌 성인이라도 아동학대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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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 고발 차이점으로 가장 큰 부분은 고소는 사건의 대상자인 직접 이해관계인이 신고할 때 사용되며, 고발은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 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할 때 사용된다는 점입니다.수사권 조정으로 일부 중대범죄(4급 이상 공직자의 범죄, 3천만원 이상의 뇌물 사건,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5천만원 이상의 알선수재·배임수증재·정치자금 범죄)를 제외하고는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 없고, 접수하더라도 검찰은 사건을 경찰에 이송처리합니다.따라서 현재 상황으로는 검찰에 사건을 접수하면 경찰에 이송되는 기간까지 추가되기 때문에 오히려 사건진행이 지연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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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차건물이 신탁부동산 이라는데...전세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동산 신탁의 경우에는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부동산의 관리, 처분권한을 가지게 됩니다(신탁법 제31조).따라서 신탁회사가 아닌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그는 처분권한이 없어 임차인은 "임대인인 위탁자가 신탁계약 해지 등으로 처분권한을 회복하기 전까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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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벌금 낼수밖에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민사상 책임은 명의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명의자인 질문자님의 모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내부적인 관계에서 상대방은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그의 상속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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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결격사유 질문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공공기관의 사규를 검토하셔야 하며,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찾지 못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채용공고시 공고문에 명시하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 기관의 채용공고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취업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에서 국가공무원 제33조의 결격사유를 그대로 원용하여 사칙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당연히 이에 따라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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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채당금 수령후 나머지금액 받을수없나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신청절차 또는 소액심판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회사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면 소송절차 진행 전에 보전소송으로 회사소유 부동산 등에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를 취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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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중인데 대판싸우고 재산분할을 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혼인 중 이혼을 하지 않은 채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이후에 재판상 이혼을 한다고 하여도 이를 참고할 뿐 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위 협의 이후와 재판상 이혼 간 시간적 간격이 커질수록 사정변경이 많이 생겨 재판부에서는 별도로 기여도를 산정하여 판단하게 됩니다.질문자님 명의 부동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판례는 다른 일방 배우자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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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변호사님께 다시 여쭙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 1. 13.>배우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 상속구너자가 되나, 상속분에 있어서는 5할을 가산하여 인정되게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직계존속 1, 배우자 1.5의 비율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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