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하지 않고 들어간 원룸 가스비는 제가 직접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입증자료가 없다면 전기, 수도를 사용한 질문자님이 납부하셔야 하겠습니다.2. 질문자님은 부담의무 없는 비용까지 납부한 것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부터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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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상품 주문 후 취소했는데 취소 금액 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주문 후 취소로 인하여 상대방의 피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위 요금만큼은 지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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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로 인한 시간적 피해 보상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시간적으로 피해를 본 내역은 피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별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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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중도 해지 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월세는 해당 월에 모두 거주하는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중도에 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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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패소한 경우 항소장은 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1심 판결에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는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에도 할 수 있고,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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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에 대해서 질문좀요 급합니다 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금액부분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셔야 하며, 민사소송 진행시 청구금액에 따라 일부승소여지는 있겠으나, 대체적으로 패소될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있어 변호사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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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이 서울이 아니라 대전에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허청이 정부 대전청사에 입주하고, 대덕연구단지 등 특허출원 관련기관들이 대전에 많이 있다는 사유로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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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사를 앞두고 있고 검찰송치 결과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액절도이고 피해자와 합의까지 되었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성문을 추가로 더 제출하거나 사건의 경과를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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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원에서 상대방에게 등기를 보낼때 상대방이 아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에서 보내는 등기우편도 알람이 갑니다.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송달을 거부하는 경우,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하여 소송을 진행시키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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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 태아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 사건에서는 진통과 분만이 개시 된 후의 태아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이론상 그와 같은 사정이 있는 태아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태아는 임산부 신체의 일부가 아니며, 태아와 산모를 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임산부를 때려 태아가 다친경우에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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