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하면 영영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절차에서 별도 배상명령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인 강제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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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 유료결제후 일방적인 사이트 폐쇄시 환급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절찰르 제외한다는 전제하에는 금감원 등의 민원을 넣어 간접강제를 하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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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승소했는데 상대가 빈털털이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결문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기간 도과우려가 있는 경우 시효를 중단시켜 연장해야 합니다.현재상황으로는 강제집행의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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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을 증여했을때 증여시점의 코인가격으로 증여금액이 책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증여세는 증여일의 시가로 계산됩니다. 가상화폐를 증여했다면 '가상화폐 개수 x 개당 시가'로 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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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기술인이 명의를 대여할 경우 벌칙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건설기술진흥법]제23조(건설기술자의 명의 대여 금지 등)1. 건설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된다.2.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3.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건설기술진흥법]제89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하면서 근무처 및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건설기술자가 된 자3. 제23조를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준 사람 나.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린 사람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건설기술진흥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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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적을 유지하면서 사회복무요원 복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회복무요원은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복무기간 중에는 탈당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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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환불 거부에 대한 대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차례 수차례 환불 의사를 표명하고 돈을 돌려받을 계좌를 요구한 상태라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도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방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면만남을 원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환불계좌를 줄때까지 정기적으로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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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처분 금지 신청시 필요 서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처분 사건은 ①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② 본안의 관할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민사집행법」 제303조 및 제21조).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73조, 제275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203조).-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1부- 부동산 목록 4부 이상(결정정본 및 등기촉탁서 작성에 필요한 수만큼 준비)- 별지목록에 대한 목적물가액 산출내역 및 그 근거 자료(과세대장등본 등) 1부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부-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차용증, 약속어음 등)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본안소송에서 원고가 될 자들이 신청하면 되며, 소송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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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서 받고 15일 뒤에 계약하기로 했는데 취소해도 아무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계약서만 받은 상태라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문제 역시 발생하지 않고, 계약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계약서의 질문자님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거나, 구두로라도 계약체결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이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것이 되므로, 임의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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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환불에 대해 법적으로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처음부터 포인트를 교환해줄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사업실패로 인하여 교환이 어려워진 것이라면 그에 대하여 업체측의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워 배상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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