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직권으로 형사조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검사가 직권으로 형사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피고인 또는 피해자 중 한 쪽이 조정에 반대한다면, 조정불성립으로 조정절차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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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있는 모든 순간은 나의 실제 근로시간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참여)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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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열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상해를 입은경우에 과실치상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계단실 문을 열다가 마침 들어오려는 사람이 문에 맞아서 상해를 입은 경우에 과실치상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배상을 해주셔야 하며, 합의가 가능하다면 합의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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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채권 회수를 위한 효과적인 법적 대처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거래처 재산에 대한 가압류부터 진행하시고, 본안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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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배달 된 음식을 먹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원래 받아야 하는 집에서 치킨은 알아서 처리하면 된다는 말을 믿고 먹은 것으로 고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원래 받아야 하는 집 주인과 협의하여 위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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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확정액신청에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아닙니다. 가압류신청비용은 본안소송과는 별개이기 때문에 함께 청구하기 어렵습니다.2. 법원 등기부서에 가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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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투자 부정수급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고용보험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기간 동안의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때, 근로 제공의 대가란 임금뿐만 아니라 단순 시혜적 성격의 이전소득 등을 제외한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회의수당, 자영업소득 등)을 포함합니다.금융소득의 경우에는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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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배상명령제도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사건이 3심진행중이라면 2심판결문정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2심판결문에도 가집행이 주문에 기재되어 있다면 가집행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되, 가집행대상이 무엇인지 여부에 따라 관할법원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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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 어떡해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손해의 배상) ① 언론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거나 인격권 침해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받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정정보도청구를 하는 한편,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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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 소송을 진행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정기일에 상대방이 불출석하면 조정불성립으로 보아 조정절차 진행이 중단되고, 다시 변론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 다음 변론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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