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증거자료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상대방이 차용증 작성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차용증에 기재된 당사자가 상대방이 맞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2. 입증자료가 없다면, 상대방이 부인하는 경우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3. 네 가능합니다.5. 카카오톡 프로필 상 상대방이 맞다는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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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압류당해서 접정최저임금을 압류당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압류할 수 없으며,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급여를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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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신분 조사시 피고소인이 참고인을 알수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관이 피의자 조사를 하면서 말을 하는 등으로 확인이 가늘 할 수 있고, 추후 재판에 가면 기록복사가 가능해져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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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공사 안하고 버티는중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미 이전에 도배문제로 민사를 진행한 바 있으시고, 윗집 주인이 누수문제에도 전혀 협의할 마음이 없는 상태이니 누수문제로 민사로 진행하여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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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번호 조회가 안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https://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위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사건의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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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녹취 도입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취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 타 업체가 대화당사자가 아님에도 녹음을 하는 취지라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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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사실확인서(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기록) 발급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범죄경력회보서를 발급받으려면 경찰서 민원실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시거나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https://crims.police.go.kr/main.do)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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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 후 외출 가능한가요? 근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선이 겹치는 등으로 의심환자에 해당하여 검사를 받는 경우 및 특별하게 자가격리 지시를 받은 경우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외출 및 근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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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어떻게 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래 기재된 개인회생자격부터 충족되는지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직종에 관계없이 일정한 계속·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소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채무는 부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전체 채무 1,5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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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 하려는데 그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통지 기간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입니다. 계약서상 계약일과 실제 입주한 날짜가 다른 경우, 실제 입주한 날을 기준으로 하기로 임대인과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서상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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