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화물차에 다쳤을때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차되어 있는 화물차측의 과실인정여부가 쟁점이며,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리프트를 보지 못한 질문자님의 과실이 크게 인정되어 감액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거짓말 탐지기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판례는 그 요건에 대하여 엄격하게 제한하는바, 관련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대법원 1986. 11. 25., 선고, 85도2208, 판결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사실적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여부 판정은 거짓말 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경비 업무간 CCTV CABLE 단선 수리비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작업 중 과실로 인하여 단선시키는 피해를 입힌 것이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주의표시가 되어있지 않은 점은 감액의 요소, 즉 상대측의 과실상계 주장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앞쪽 건물에서 나는 알 수 없는 소음 해결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건축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를 통해 감정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정결과 앞쪽 건물 사람의 귀책사유라면 그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 미 작성 , 근로자 악의적인 의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직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무단퇴사와 발생한 손해간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유무는 위 손해배상청구와는 무관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누수로 인한 피해 대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건물 누수에 대하여 임차인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물주에게 연락하여 문제해결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모욕죄에 특정성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행위를 할 당시에 이를 들은 제3자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투잡으로 원고작성을 합니다 근데 사기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처음부터 약정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한 고소장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집 누수 피해 누가 지불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누수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경찰의 수신호와 공사장 관계자의 수신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도로공사 관계자는 수신호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그러나 도로교통법 제69조(도로공사의 신고 및 안전조치 등) ① 도로관리청 또는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를 파거나 뚫는 등 공사를 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공사시행자"라 한다)은 공사시행 3일 전에 그 일시, 공사구간, 공사기간 및 시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산사태나 수도관 파열 등으로 긴급히 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알맞은 안전조치를 하고 공사를 시작한 후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② 관할 경찰서장은 공사장 주변의 교통정체가 예상하지 못한 수준까지 현저히 증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도로관리청과 사전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자에 대하여 공사시간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④ 공사시행자는 공사로 인하여 교통안전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하고 그 결과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