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신청 받는법을 아시거나 진행하신분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상명령결정문은 확정된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변호인이 연락온 것은 연락처만 확보한 것으로 이 것만으로 질문자님의 개인정보나 집주소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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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부관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정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공무원이 공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사이에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다면 이는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합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93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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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의 효력문제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한 부담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5다655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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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받게될때 휴대폰 압수해서 조회할 수도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3, 4번의 경우도 있습니다. 휴대폰 공개를 거부하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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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이 없는 경우 부관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정기본법은 처분에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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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주문건에 대해서 배송일자가 잘못표기되어 물품이 도착하지 않았을경우 영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요구시 처리방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객이 주장하는 내용이 질문자님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이라면 배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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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입자 받앗는데 법원에서 등기가 왔어요,, 압류? 제가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 300만 원 채무에 대하여 세입자의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결정을 받은 것입니다. 해당 채권자의 세입자에 대한 채권액이 1,618만 원이라는 뜻이며, 이 중 300만원에서 공제한 금액 외 금액에 대하여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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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의 직권 취소 여부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96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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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 이사시에 계약금을 미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없습니다. 집주인이 계약금을 선지급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임차인이 법적인 권리가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호의에 기반하여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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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처분과 관련하여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는 부과의 취소를 국세납부의무 소멸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으나, 그 부과의 취소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부과의 취소의 취소에 대하여는 법률이 명문으로 그 취소요건이나 그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둔 바도 없으므로, 설사 부과의 취소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여 부과처분을 확정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70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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