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시 제3채무자의 신원을 알지 못할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소유자 인적사항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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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성립 조건과 관련하여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은 주체·내용·절차와 형식이라는 내부적 성립요건과 외부에 대한 표시라는 외부적 성립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존재합니다. 행정처분의 외부적 성립은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 그리고 상대방이 쟁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 기간의 시점을 정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어떠한 처분의 외부적 성립 여부는 행정청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관한 행정의사가 법령 등에서 정하는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35120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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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에 기간은 강행규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정심판의 재결기간은 행정심판법 제34조제1항에 의하여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재결청이 마땅히 그 기간내에 재결을 하여야 하나 업무량의 과다, 우편송달기간, 위원회의 비상설운영 등의 이유로 통상의 재결기간 60일이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재결기간은 강행규정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훈시규정으로 보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일반적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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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후기도 의료법에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지식검색 질문 게시판에 성형시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주관적인 평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한 줄의 댓글을 게시한 사안에서, 판례는 "해당 표현물은 전체적으로 보아 성형시술을 받을 것으로 고려하고 있는 다수의 인터넷사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위와 같은 기준에 따르면, 다수의 인터넷사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판단을 받는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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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재결에 불복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청구인은 재결에 불복이 있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결이 있게 되면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므로 인용재결이 있으면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재결의 내용에 따라 처분을 취소 내지 변경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불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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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변경금지원칙 행정심판 적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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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 적용이 되는 원칙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리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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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오는 우편물은 확인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 관할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우체국에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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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의 기속력과 관련하여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행정청은 반복금지효, 쟃퍼분의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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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재결이 있은 후에 원처분의 취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각재결이란 본안심리를 한 후 청구인이 신청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청이 했던 원래의 처분을 그대로 유지시키기로 하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입니다.(「행정심판법」 제43조제2항).일단 행정처분이 있은 경우는 처분행정청도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나 하자가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자의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62. 3. 15., 선고, 4294행상1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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