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 성변경을 원하는데요..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혼 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父), 모(母)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을 청구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성과 본의 변경허가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행정관청에 성과 본의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자녀의 성과 본 변경문제와 양육비 부담문제는 별개이므로, 성과 본을 변경한다고 하여 양육비 부담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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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야한 통화를 돈주고 할려다가 신고한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으며(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6헌바153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음란 전화를 한 행위는 서로 동의를 한 상태 즉, 합의가 있었으므로, 상대방 여성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질문자께서는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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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구치소 면회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자체별로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해당 구치소 역시 접견제한정도가 다릅니다. 3단계의 경우에는 전화접견만 가능하며 횟수는 미경수용자 주2회, S2 S3 S4급 은 각 월 5회, 4회 3회로 제합니다.4단계의 경우에는 접견이 전면 중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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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피의자 개개인에게 요구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피의자 개별로 합의여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피의자 개개인에게 합의금을 청구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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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윗옷을 벗고 돌아다니면 법적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킵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길거리에서 윗옷을 벗고 돌아다니면 공연음란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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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자꾸 돈넣으면 돈딴다고하며 돈을 돌려받지못하면 신고하라하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합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친구가 반드시 돈을 딴다는 식으로 기망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면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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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의 처분 취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행정처분이 있은 경우는 처분행정청도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나 하자가 있는 경우 외에는 이를 자의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62. 3. 15., 선고, 4294행상1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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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매품 교재 판매시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비매품교재는 임의로 증정하는 도서로, 이를 법률적으로 별도 구분하는 출판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비매품 교제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만, 비매품교재를 제공할 때 판매를 금지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에 따른 민사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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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인 신고!해결방법이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민원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인이 농업협동조합중앙외 공판장에 하루에 무려 98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전화를 걸어 업무가 마비되도록 하자 위 공판장은 민원인에 대해 형사 고소를 하였고, 해당 재판부는 “전화의 내용도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나 이유없이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반복적으로 한 점에 비추어 피해업체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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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제공한 자료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 문구를 기재하는 경우에만 저작권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측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문구를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사전에 확인을 하고 게시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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