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1호 2호 등 이런 징계는 전과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전과라고 함은 범죄경력조회서에서 기록되는 형사처벌기록을 의미하는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은 전과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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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반려행위 항고소송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의하면, 행정청은 건축신고로써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도 그 신고 없이 건축이 개시될 경우 건축주 등에 대하여 공사 중지·철거·사용금지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제69조 제1항), 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제69조 제2항),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제69조 제3항), 나아가 행정청은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제69조의2 제1항 제1호), 또한 건축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제80조 제1호,제9조). 이와 같이 건축주 등은 신고제하에서도 건축신고가 반려될 경우 당해 건축물의 건축을 개시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의 대상이 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행위의 허가가 거부될 우려가 있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건축신고 반려행위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반려행위의 적법성을 다투어 그 법적 불안을 해소한 다음 건축행위에 나아가도록 함으로써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에서 미리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고, 위법한 건축물의 양산과 그 철거를 둘러싼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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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후 거부처분 항고소송 대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두206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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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집행 명령과 계고처분을 한번에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계고서라는 명칭의 1장의 문서로서 일정기간 내에 위법건축물의 자진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그 소정기한 내에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한 경우라도 건축법에 의한 철거명령과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처분은 독립하여 있는 것으로서 각 그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2. 6. 12., 선고, 91누135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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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명령의 하자와 관련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선행처분의 하자에 대해 후행처분의 단계에서 이를 다툴 수 있는 것을 하자의 승계라 합니다.판례는 대집행절차 즉, 대집행계고통지, 대집행영장통지, 대집행실시, 비용징수 사이는 승계를 긍정하고 있습니다(대판 1996. 2. 9. 95누12507, 93누1427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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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부관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정처분에 이미 부담이 부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의무의 범위 또는 내용 등을 변경하는 부관의 사후변경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누262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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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과징금과 변형된 과징금 부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본래 과징금은 경제법상 의무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 그 이익에 따라 부과하는 제재금으로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제재적 성격도 갖습니다.반면, 변형된 과징금은 인허가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 위반자에게 그 사업의 정지·취소에 갈음하여 사업을 계속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박탈하는 제재금을 말하는 것입니다.법령에서 행정청에 재량권을 부여하지 않는 한, 행정청이 선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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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운전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출타병(出他兵) 준수사항'으로 차량 운전이나 오토바이 탑승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서약하게 하는 관행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가인원위원회로부터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현행 부대관리훈련 제70조 제3항 각호의 경우에 출타자교육내용으로 운전금지가 제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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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모두가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며 보험 미가입 시 최대 9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반면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대인)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자동차보험이 보장해 줄 수 없는 12대 중과실사고나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보장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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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청구를 변호사 없이 개인이 혼자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개인이 할 수 있습니다.2. 네, 가능합니다.3.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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