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상 임차인등기명령인 상태에서 매매거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가능합니다. 다만, 매수인은 임차인의 존재에 따른 위험을 인수하게 된다는 점이 공시되어 알기 때문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2. 네. 별도 가처분결정이 내려진 것이 아닌한 가능합니다.3. 임대사업자라면 전문가에 해당하는바, 질문자님 역시 전문가선임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4. 한번 채무이행약속을 어긴 상대방의 말은 신뢰하시면 안됩니다. 소송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시고, 변제가 되면 이후 절차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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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회사직원(관리자)이 대표로 부터 차용계약서(대여금)를 작성하여 회사에 투자하는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갑과 을사이에는 대여계약 및 투자계약 2개의 계약이 체결된 상황입니다. 원금상환은 대여계약에 따른 것이고, 투자계약은 수익이 없어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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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법 관련 궁금한 부분이있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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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강제집행하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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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담배연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상 복도, 계단 등 공용부분에서의 금연은 일정한 절차에 의해 강제할 수 있으나, 발코니, 화장실 등 전용부분에 대해서는 금연을 강제할 수는 없어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의 중재에 의해 사적으로 원만하게 협의하여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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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사망했을때 장례식 치루지않고 바로 화장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반드시 장례식을 치뤄야 한다고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장례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화장절차를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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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폭언 행위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변에 이를 들은 사람이 있다면 그를 통해 입증할 수 있으나, 녹음을 하는 것이 가장 명확한 증거확보방법입니다.행위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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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이런경우 받을수 있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60만원이 이자명목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된 점이라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반환청구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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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임차 사실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절차를 통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이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목적물 집주인에게 연락하는 방식으로 임차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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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ㆍ비서관ㆍ비서ㆍ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ㆍ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ㆍ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②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공공기관의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기에 정당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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