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계약종료 후 권리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권리금은 다음 임차인에게 받는 돈으로, 계약만료시까지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다면 권리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이를 받을 수 없고, 이를 가지고 원상회복의무를 면제받는 등의 주장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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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글로벌피해자 신고 경찰서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에 가서 고소를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공탁금을 걸었을때 고소를 한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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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 사기죄의 대한 합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합의는 방식, 정도의 제한이 없어 채무자의 부모에게 빚청산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는 할 수 없습니다.형사합의는 가급적 즉시 현금으로 받는 걸로 진행하시고, 차용증등의 문서를 신뢰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공수표를 남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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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직급자가 돈을받아 회사에 안넣고 가지고 있는 캐시로 계정을 만들어 줬다면 그것이 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에 들어가야 할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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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서 대필 소송 시 계약 취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진행시 보험사 측에서는 질문자님 스스로 여러 사인을 직접했다고 답한 부분을 입증자료로 하여 대필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깨지 못하는 한 승소가능성은 낮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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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캡쳐해서 소장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캡쳐사진을 유포하거나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개인소장만 하는 경우라면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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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자이고 합의시 직접 대면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피의자와 직접 만나는 것 없이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시 일반적으로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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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협조권한이나 강제력 범위 행사 가능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목격자는 "참고인" 지위를 가지고 있어 수사기관이 그를 강제로 구인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 수사관이 참고인의 출석에 관한 부분을 배려하여 진술을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참고인지위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경우, 요건이 충족된다면 참고인 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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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와 현금을 훔쳐가면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상대방이 문자를 통해 범죄사실을 인정했다면, 해당 내용을 증거로 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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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보내혀고 하는데 주소를 몰라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소를 모르면 내용증명을 보낼 수 없고, 소송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조회 등을 할수도 없습니다.세입자와 협의하여 주소를 알아내거나 윗집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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