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서 작성은 직접 만나서 작성할수도 있지만
합의 금액과 합의 내용에 대해서 합의만 된다면
만나지 않고 서류만 주고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보통 합의서 작성시 작성자가 직접 작성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게되는데 인감증명서까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신분증 사본정도 첨부하고
작성자분이 자필로 서명하고 날인하셔도 충분합니다.
서명, 날인시에 합의금의 입금 여부를 꼭 확인하시고
형사사건에 대해서만 합의하는 것인지 민사적인 부분도
함께 합의 하는 것인지도 명확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