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라면에 이물질이 있을때 어떤 방법으로 회사와 법적으로 싸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증거물을 버려서 회사측에서 부인하는 경우에 입증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진이 있으나, 사진만으로는 해당 벌레가 원래부터 상품안에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상품개봉후에 들어간 것인지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일단 회사측에 위 사진과 상황설명을 하면 배상을 청구하시면 되며, 편의점은 밀봉된 상품에 벌레가 들어가 있다는 사정을 알 수 없어 그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대인이 LH 전세금 반환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하신대로 돈이 없다는 건 임대인의 사정이고, 이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에 따른 책임까지 배상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새 계약의 진행사실 및 기한내 보증금미반환시 새 계약에 대한 손해까지도 배상청구를 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고 바로 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고의 답변서만 보고 곧바로 패소판결을 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소 1회는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변론이 종결되어야 판결선고가 이루어집니다.
평가
응원하기
민사소송(소액)이고 제가 피고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고가 어떤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인지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원고에게 돈을 보내주었다면, 명의상 질문자님의 행위로 봅니다. 질문자님이 피고로서 책임이 없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신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자전거와 자동차사고는 사고비율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전거 운전자가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횡단보도를 이용하거나(이 경우 보행자로 취급됨) 탑승한 채로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자전거의 도로 횡단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에 반하는 행위이지만, 자전거는 저속이라는 점 및 자동차가 자전거를 발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과실을 자전거:자동차=40:60으로 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좌사본을 보냈는데그게사기에등재됐어요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하는일은쇼핑몰알바인데 업체에서돈이들어오면 자기네쪽으로 이체해주면된다기에생각안하고있다가 입금이5만에서 많게는100만원단위까지 입금이됐기에 카카오페이나토스atm출금으로 하면된다" 부분에 대하여 사기범행을 몰랐다는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사기범행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고, 혐의가 인정되면 배상책임도 인정될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자, 전화를 수시로 하는 사람을 고소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정통망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시부모님과 함께살다가 남편이사망했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이 불분명하나, 남편명의 재산이 있다면 이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시어머니 부분에 대한 지분을 챙겨달라는 요청은 별도의 계약이 없는 한 어려워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행유예질문드립니다(궁금한거때문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집행유예기간 중 죄를 범하여 실형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됩니다. 집행유예는 판결문 기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속 30년 후 이의 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유류분권 역시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면 소멸시효가 도과되어 승소가능성으 낮아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