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타다가 트럭이랑 사고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트럭이 후방추돌을 했다면, 트럭의 100%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럭기사가 책임보험만 들었고, 그가 배째라는 상태라면 트럭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등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대방에게 명예훼손 준비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장을 작성하는 경우, 확보한 증거에 대하여 어떤 상황과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수사관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추가로 증거가 필요한 부분은 고소인이 반박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부분을 예상해보시고, 이에 대한 반박자료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표준공시지가와 토지보상금 하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은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은 이를 기초로 한 수용재결 등과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서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나, 표준지공시지가는 이를 인근 토지의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인근 토지의 소유자 등이 표준지공시지가결정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전제하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결정된 표준지공시지가가 공시될 당시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의 인근 토지를 함께 공시하는 것이 아니어서 인근 토지 소유자는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가 어느 토지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더욱이 표준지공시지가가 공시된 이후 자기 토지가 수용되리라는 것을 알 수도 없다) 인근 토지 소유자가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확정되기 전에 이를 다투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욱이 장차 어떠한 수용재결 등 구체적인 불이익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을 경우에 비로소 권리구제의 길을 찾는 것이 우리 국민의 권리의식임을 감안하여 볼 때 인근 토지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결정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초로 하여 장차 토지보상 등이 이루어질 것에 대비하여 항상 토지의 가격을 주시하고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이 잘못된 경우 정해진 시정절차를 통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게 높은 주의의무를 지우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위법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에 대하여 그 정해진 시정절차를 통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법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초로 한 수용재결 등 후행 행정처분에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재산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의 이념에도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도 선행처분으로서 그 수용대상 토지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두13845 판결).위 판결에 따르면,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성질 및 국민의 재산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의 이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선행처분인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하자는 후행처분인 보상금결정처분에 승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별공시지가와 과세 하자승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와 조세부과처분 사이에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는 수인가능성 또는 기대가능성이 없을 때의 경우이고, 후행처분에 대한 그러한 수인가능성 또는 기대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양자는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1. 하자의 승계를 인정한 경우“개별공시지가결정은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과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서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나, 개별공시지가는 이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토지소유자 등이 개별공시지가결정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전제하기도 곤란할 뿐만 아니라 결정된 개별공시지가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것인지 또는 불이익하게 작용될 것인지 여부를 쉽사리 예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더욱이 장차 어떠한 과세처분 등 구체적인 불이익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을 경우에 비로소 권리구제의 길을 찾는 것이 우리 국민의 권리의식임을 감안하여 볼 때 토지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하여 장차 과세처분 등이 이루어질 것에 대비하여 항상 토지의 가격을 주시하고 개별공시지가결정이 잘못된 경우 정해진 시정절차를 통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게 높은 주의의무를 지우는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위법한 개별공시지가결정에 대하여 그 정해진 시정절차를 통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법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 후행 행정처분에서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재산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의 이념에도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개별공시지가결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판 1994. 1. 25. 93누8542)2. 하자의 승계를 부정한 경우“개별토지가격 결정에 대한 재조사 청구에 따른 감액조정에 대하여 더 이상 불복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기초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다시 개별토지가격 결정의 위법을 당해 과세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대판 1998. 3. 13. 96누6059)
평가
응원하기
주차 되어있는 자전거를 차가 박았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네. 기재한 블랙박스를 입증자료로 하여 해당 차량의 차주에게 자전거 손괴에 대한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특수폭행인가요 특수상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폭행은 사람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고, 상해는 육체적·정신적으로 치료를 요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일반적으로 상해진단서가 제출된다면 상해죄로 처리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특수상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민사소송과 당사자소송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당사자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으로 사법상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구분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통신매체음란죄가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여부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인지"에 따릅니다.질문자님은 배가 고프다는 뜻으로 "존나 꼴리네"라고 말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수사관에게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배고픈 상태에서 '꼴린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 설득에 난항이 예상되며, 설득이 안된다면 이는 이를 들은 일반인들에게는 성적인 수치심이 발생할 수 있는 말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률 변경이후 부관존속가능성?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관은 행정행위에 종속되는 부종성을 그 성질로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행정청이 부관을 붙인 다음에 부관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개정되어 부관을 붙일 필요가 없게된 경우에는 부관이 소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폭행 피해자인데..폭행 진정서,탄원서중 어떤 문서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진정은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조치를 해달라는 의사 표시이고, 탄원은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억울한 사정을 진술하거나 선처 또는 엄벌을 바라는 내용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내용상 탄원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2. 정해진 약식은 없습니다.3. 친필, 워드 중 아무거나 작성해도 무방하나, 악필이라면 워드로 작성하는 것이 재판장님이 읽기는 편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