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가 다쳤을 때 산재처리와 공상처리를 안해준 이유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보험처리를 하면 질문자님에게 불리합니다. 사업주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거짓주장으로 산재처리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산재처리를 요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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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감나무 가지 짤라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240조(수지, 목근의 제거권) ①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②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③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위 민법규정에 따라 가지의 제거를 청구하엿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임의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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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방 한 칸만 월세같이 공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629조(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임대차목적물의 일부를 전대하려는 것인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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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불복하는 방법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사전통지가 아닌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의한 통지를 말함)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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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의 공연성에 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에 대한 욕설과 가게에 대한 허위사실유포행위는 모욕죄 및 허위사실유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할때에는 상대방이 말한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를 충분히 첨부하여 수사를 진행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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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처벌 할 수 있을까요? 민사소송으로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기재된 정도의 정황증거만으로는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사기죄로 처벌되는 것에 난항이 예상됩니다.1-2. 고소를 진행하여 수사관에게 해당 정보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1-3. 네.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대한 입증자료가 충분하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2. 민사소송도 입증의 문제가 발생하는 바,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가능합니다.3. 가지고 계신 자료를 정리하여 형사고소부터 정리하면서, 수사관에게 수사를 요청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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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협박죄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니 개못한다 ㅈㄴ 못하는데 왜하냐 걍 쳐하지마셈"이라는 말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킨다고 보기는 어려워 협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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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되며, 준비서류는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본인 기본증명서, 본인 및 부모 각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입니다.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는 자녀인 질문자님이 발급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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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행정행위 공정력 적용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정력은 행정행위가 적법요건에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명백하고 중대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한 유효한 행위로 추정되어 권한있는 기관(처분청․취소소송의 수소법원․감독청)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는 그 행위의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은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는 구속력을 말하는바,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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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위층 배란다 바닥에서 물을 사용으로 아래층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 책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층에 피해사실을 고지하고, 베란다에서 세탁기 사용자제를 요청하시고,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법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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