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을 쓸때 이것도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뒷자리까지 써야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쓰는 것이 좋습니다.2. 협의한 내용만 작성해야 서로 서명 또는 날인이 가능합니다.3. 빨간색으로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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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구매시 약관 변경에따른 거래 파기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B약관의 적용을 배제하고 A약관에 따른 처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B약관이 적용을 전제로 한다면, 변경된 B 약관의 내용이 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인정된다면 계약파기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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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이후 진행과정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압류는 본안소송을 대비한 보전소송이므로 본안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근처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선임계약을 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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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고, 중재가 안된다면 민사상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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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매도한 저의 자전거, "도품"에 해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모님이 질문자님의 자전거를 "절취"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도품이 되는 것인데, 부모자식 간 물건을 절취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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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되지 않은 API 를 통하여 크롤링을 시도한 경우 이는 법적으로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심판결과 2심판결은 모두 하급심으로 각각의 판단근거가 틀렸다고 보기어렵습니다. 다만, 보다 상급심인 2심판결에 따르면 형사가 아닌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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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도용에 관하여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정황증거만 가지고 신고를 한다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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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기여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파트 전세금을 부모님이 지원해주었다고 해도 상대방의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분할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뿐만 아니라 혼인기간 서로의 소득, 공동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를 모두 고려하기 때문에 단순히 혼인기간만 가지고는 이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액이라도 재산분할액수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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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대표의 단톡방에서 언행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협박죄로 고소를 하고 싶은 것으로 보이는바, "호수를 특정"하여 말을 한 부분을 강조하여 공포심을 느꼈다고 기재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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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아이들 양육비는 아빠가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엄마가 양육을 하면 당연히 비양육자인 아빠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 액수의 경우에는 협의가 되면 협의에 따라,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절차를 통해 객관적인 판사의 판단을 받아 정해지게 됩니다.대출금과 양육비로 인하여 고민이 된다면 사실상 협의는 어려워 보이며, 재판상 이혼절차를 통해 정리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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