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투잡 가능한 경우가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겸직허가를 받으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인사혁신처에서는 다음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겸직허가대상인 업무가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허가가 가능하며, 구체적으로는 ①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공무원은 겸직하고자 하는 직무관련 상세 자료를 소속기관의 복무담당 부서에 제출하여 겸직허가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 겸직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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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불법주차 실랑이 관련 해결방안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설견인업체를 사용하는 경우, 질문자님이 돈을 지급한 뒤 상대방에게 견인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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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 과속 단속 카메라 얼마나 초과되야 범칙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다수의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10km/h 초과하여 운전해도 구간단속 카메라에 단속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단속속도는 제한속도보다 약 12km/h에서 20km/h 정도 더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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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고소를 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남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협박 또는 공갈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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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압류금지채권 범위 내 채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무자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생계비미만의 잔액이 있더라도 제3채무자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압류에 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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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아청법이나 통매음 법에 위반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제보자가 신고한 죄명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를 참고하여 수사관이 죄명을 확정짓게 됩니다. 따라서 아동성착취물로 제보를 해도 통매음 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모자이크를 했더라도 문제되는 사진이라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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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하게되면 믿고 맡길수 있는데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무리 추천을 해도 사람마다 원하는 스타일의 전문가가 다릅니다. 저렴한 수수료에 질문자님이 원하는 스타일의 전문가 원한다면 소위 말하는 "발품"을 파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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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있는데요 수리비? 장판비용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누수로 인하여 장판비용이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임대인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므로 임차인인 질문자님에게 비용부담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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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번호판 보이지 않게 인형을 다는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동차 관리법 제10조 제5항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해서도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인형을 달거나 번호판을 구부려 알아보기 어렵게 만드는 행위는 불법입니다.보통 1차 적발시 50만원, 2차 적발시 150만원, 3차 적발시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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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발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위 댓글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질문자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 보이는바, 명예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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