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썼는데 계약서엔 그만둘거면 45일전에는 말해주라고했는데 그냥 당일통보했는데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강제근로를 하게 할 수 없어 근로자는 언제든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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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토지의 지분 1/5을 마음대로 팔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공유자는 공유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들간 공유물분합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공유물분할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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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도용을 당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의미합니다(법 제2조 제1호).만약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71조). 법원은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도 “개인정보”의 하나로 볼 수 있다면서, "휴대전화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에 전화번호 사용자의 정체성이 담기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만으로도 전화번호 사용자가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 甲이 피고인 丙에게 제공한 乙의 휴대전화번호 뒷자리 4자는 살아있는 개인인 乙에 관한 정보로서 乙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거나, 적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乙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여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 8. 9. 선고 2013고단17 판결).그러므로 ‘이름’, ‘휴대폰 번호’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취급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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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추심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때 곧바로 압류가 이루어집니다.채권자는 채무자의 통장에 예금 잔액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제3채무자(금융기관장)를 상대로 압류나 가압류된 예금 계좌의 잔액이 얼마나 되는지 또는 다른 채권자의 선 압류는 없는지 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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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투기 쓰레기에 제 택배송장이 들어가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담당자와 통화할 때 위 기재된 내용 중 당시에 회사에 있었고, 질문자님이 사용하지 않는 쓰레기가 내용물에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필요한 경우 이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소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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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시 cctv증거자료를 꼭첨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서는 원고가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재판장님이 어느정도의 증거까지를 가지고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지 여부가 불분명할 수 있어 가능한 최대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불송치결정서 ,정신적피해에 관련된 진단서,치료기록 제출해보시고, 변론기일에서 재판장님의 태도에 따라 CCTV 영상제출여부를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CCTV는 사건기록등사열람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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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세금은 총수입금액에서 거래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뺀 순수익 금액(총수입-필요 경비)에 매겨집니다.따라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공제한도인 250만원 미만으로만 수익을 얻어야 합니다.내년부터 바로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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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소액 사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네. 해당 계좌가 대포통장이 아닌이상 계좌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으며 " 물건을 양도받기로 하여 알려준 계좌로 입금을 하고 양도를 받았는데 배송해주겠다는 말을 남겨놓고 소식이 없는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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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인이 임차료를 3회,누적연체,시 계약해지 사항인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3번에 걸쳐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3번이상의 차임연체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문제되는 것은 명도소송단계에서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강제집행절차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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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로 등록되어있다면 부모 모두 친부모가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A가 친부모라면 질문자님을 상대로 파양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파양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은 A와 B가 질문자님을 입양하였다는 것이 되어 기재된 내용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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