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채권에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판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 1. 27., 2010. 7. 23., 2011. 4. 5.>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9.5.8>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액이 압류금지채권이라는 것은 민사집행법상 규정된 내용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압류통장에서 출금제한액 외 금액 인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장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통장 자체에 대한 인출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종신고된 자녀의 유산상속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 ①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②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민법상 실종선고가 이루어지면, 생사가 불분명해지고 5년이 경과한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후에 생존한 것이 밝혀져 취소되면 상속권이 부활하게 되며, 이전 상속을 받았던 자들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변호사 공증으로 따로 유언을 통해 다른 사람한테 재산의3분의1을 준다는 설정도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유언공증에 과 사실혼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사실혼 배우자의 지위에 불과하다면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복도 유모차 4대비치하는건 뭐라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파트 복도 등에 물건을 적치하여 피난, 위급상황시 통로확보 등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소방법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통해 제재를 요청해보시고, 제재가 안되는 경우에는 소방서에 신고하여 점검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빗물누수로 조정기일이 잡혀있습니다. 조정중에 아파트 코킹공사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미리 코킹을 한다면, 이 부분까지 조정기일에서 말을 하고 이를 전제로 조정을 하셔야 합니다. 코킹을 했다는 점에 대하여 상대방이 부인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정합의날짜보다 공자날짜가 전이면 공사가 완료된 것이므로 문제가 없습니다.2. 코킹을 진행하면 기술소견을 받는 경우, 이 부분이 고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하자액수가 낮아지는 사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기일 지정되었으니, 질문자님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정안 마련해서 참석하시면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합의이혼이 어려워 소송을 진행하려는데 보복?이 무서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한국여성상담센터 등 가정폭력 등에 관하여 여성과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기관이 있습니다.2.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고, 월세는 부당이득으로 해결해야하는 것으로 별개입니다. 다만, 월세를 부담했다는 사유는 재산분할에 있어서 기여도 상승사유로 주장, 입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절도범으로 누명을 쓰고 고발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상황에서 상대방의 고발이 무고에 해당한다면, 무고죄로 고소하는 한편, 이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그 책임을 물으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것도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시세에 비하여 터무니없는 가격을 정가인것마냥 제시했다면 형법상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가격에 대한 기망행위를 사유로 계약취소 후 반환청구 하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계가족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9조(보호의무자) ①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는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해당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4. 미성년자5. 행방불명자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 제42조(동의입원등) ① 정신질환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 신청서를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정신의료기관등에 입원등을 할 수 있다.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원등을 한 정신질환자가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퇴원등을 시켜야 한다. 다만,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진단 결과 환자의 치료와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퇴원등의 신청을 받은 때부터 72시간까지 퇴원등을 거부할 수 있고, 퇴원등을 거부하는 기간 동안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입원등으로 전환할 수 있다.정신질환자의 경우에만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퇴원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사정이 없이 강제입원을 시킨경우 감금죄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우선, 아버지에게 정신질환이 없다는 점을 사유로 하여 퇴원신청을 하시고, 여동생을 감금죄로 고소하는 한편, 깃초생활수급자비 지급계좌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여동생이 원하는 바를 막으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