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현관복도에 개인물품 내놓는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파트 현관 복도에 개인물품을 내놓아 소방활동에 지장을 줄 것으로 보인다면, 이는 소방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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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끼리의 대화에서도 명예훼손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단순 대화의 경우에도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허위사실이 아니더라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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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투자사기 당했는데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단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찾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가해자에 관하여 알고 있는 모든 자료 제출하시고 수사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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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사기를 당한것 같은데 난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라기보다는 계약내용에 대한 오해가 있거나 불완전이행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법률사무소에 찾아가셔서 담당변호사와 애초에 약속된 내용과 다르게 진행된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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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아파트 빗무누수로 법적다툼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앞에 올렸는데 추가 질문이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판사님이 누수감정을 받으라고 하는 사유는 정확한 누수로 인한 손해비용의 산정을 위함입니다. 원고가 청구하는 565만 원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565만 원에 대하여 쌍방 이의가 없으니 받아달라는 취지로 주장을 해볼수는 있습니다.2. 일반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하는바, 질문자님이 패소할 것으로 보여 질문자님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3. 일률적이지 않고, 업체 및 감정범위,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4. 1번과 동일한 답변입니다.질문자님이 565만원만 지급하고 끝내고 싶다는 의견이라면, 다음 기일에서 재판장님에게 원고 청구를 모두 받아들일테니 추가 소송비용 증가 없이 끝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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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집을 언니에게 명의변경시 언니가이혼을 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언니 앞으로 이전하는 경우, 명의신탁으로 내부적으로는 질문자님 소유이나, 대외적으로 언니 소유가 됩니다. 이 경우, 실질적 소유자가 질문자님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면 언니 재산으로 분할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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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관리지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사전통지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제6조의5(특별관리지역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조의2에 따른 특별관리지역 지정 이전부터 이 법 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적법한 허가나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하거나 용도변경한 건축물, 설치한 공작물, 쌓아 놓은 물건 또는 형질변경한 토지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해당 법률에 따른 철거ㆍ원상복구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이하 “시정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해당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절차 및 징수 등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1, 시정명령이 나오고,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2. 시정명령에 이행기간이 기재되며, 기간도과시 바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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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책을 중고책으로 팔아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서정가제를 언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고책의 경우, 6개월이 지났을 경우에는 새로운 책이 아닌 것으로 분류돼 '신간 서적'에만 적용되는 도서정가제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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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토지 또는 매수인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미지급된 매매대금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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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제한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양의무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능력이 없다고 봅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6제1항).-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인 경우- 실제소득에서 질병, 교육 및 가구특성 등을 고려한 금액을 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하 “차감된 소득”이라 함)이 부양의무자 가구의 해당 가구원 수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하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8 미만인 경우[「기초생활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및 소득 차감금액」(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07호, 2019. 6. 10. 발령, 2019. 7. 1. 시행) 제3조제1항]- 부양의무자가 일용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8 미만인 경우- 위 외의 사람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① 차감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수급권자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과 해당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을 더한 금액 미만인 경우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8 미만인 경우(「기초생활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및 소득 차감금액 고시」 제2조)③ 부양의무자의 차감된 소득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정기적으로 지원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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