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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정보공개에 관련해서 재판과정에서 녹음물 폐기에 대한 법적효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헌재 2012. 3. 29. 2010헌마599제1심 공판정심리의 녹음물을 폐기한 행위는 법원행정상의 구체적인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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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에서 취업자의 당연퇴직조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2082, 판결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 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근로기준법 제27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당연퇴직처분이 유효하려면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등에서 당연퇴직사유에 대하여 다른 징계해고에 관한 절차 등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여 그것이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제한 규정을 회피하려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이처럼 당연퇴직에 대하여 일반의 징계해고와 달리 아무런 절차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연퇴직사유가 동일하게 징계사유로도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퇴직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른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으며, 이는 당연퇴직사유가 실질적으로 징계사유로 보여지는 경우에도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니다.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대하여 공사가 노조와 이에 대한 면책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상정하기 어렵고, 가사 합의한다고 해도 법규정에 반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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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재량준칙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량준칙이 공표된 것만으로는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고 재량준칙이 되풀 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된 경우 자기구속의 법리가 적용됩니다(대판 2009.12.24, 2009두7967)
법률 /
형사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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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하나일때 매매시 세금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내거주하는 1세대가 2년이상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등 다른 세금은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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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근거규정의 개정으로 인한 법률적 효과의 변경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56262, 판결행정청이 재량행위인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처분의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부담을 부가하였다면 이때 부담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된다. 그런데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두181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행정청이 재량행위인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한 부담 역시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얻기 위하여 행정청과 사이에 행정처분에 부가할 부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협약상의 의무를 부담으로 부가하였으나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곧바로 그 전에 행하여진 협약의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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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종류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8두1031, 판결 도로교통법 제68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에 의하면 제1종보통, 제1종대형, 제1종특수자동차운전면허소유자가 운전한 12인승 승합자동차는 제1종보통 및 제1종대형자동차운전면허로는 운전이 가능하나 제1종특수자동차운전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으므로, 위 운전자는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자동차운전면허 중 제1종보통 및 제1종대형자동차운전면허만으로 운전한 것이 되어, 제1종특수자동차운전면허는 위 승합자동차의 운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또한 위 [별표 14]에 의하면 추레라와 레이카는 제1종특수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자만이 운전할 수 있어 제1종보통이나 제1종대형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제1종특수자동차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제1종특수면허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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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로 돈이 잘못 입금되었는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착오송금된 사실을 모른채로 이체를 했다면, 횡령죄의 고의가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내일 잘못받은 돈에 대하여 확인요청하시고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금융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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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2년 월세후 못나간다고 하면 무조건 2년 연장계약을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정당한 갱신거절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의 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갱신의 경우,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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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료는 본인과 회사 부담액이 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민연금의 경우 월급여 최저 32만원까지는 근로자부담금이 1만4400원으로 동일하고요. 이후부터는 월급여의 9%의 요율을 적용해 계산한 후 그 절반이 근로자 부담금이 됩니다.국민건강보험은 예외 없이 월급여액의 6.67%로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계산된 금액의 절반을 근로자가, 나머지 절반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고용보험료는 모든 근로자에게 월급여의 0.8% 요율로 징수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장에 징수되는 것으로 근로자의 급여에서는 징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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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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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모호한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이익을 받는 등의 목적으로 "감정ㆍ대리ㆍ중재 등" 변호사의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에 처벌하겠다는 것이 규정의 내용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변호사가 아닌자가 변호사의 업무를 영리목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으로 예측가능성의 측면에서 모호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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