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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상에서 모욕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의 요건인 특정성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신상을 밝히는 행위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외 상황등에 따라 위 기준에 부합한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형사처벌여부는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행위이후에 신상을 밝혔다는 사정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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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취소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금 부분은 기재한 내용대로가 맞습니다.중개수수료 지급 시기에 관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 2에 의하면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개 보수 지급 시기에 관한 약정이 따로 체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중개대상물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 중개수수료의 지급 시기가 되는데 이는 불확정기한에 해당합니다.대법원은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간으로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9. 6. 27. 선고88다카10579판결)."고 판시하여, 계약해제로 잔금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중개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따라서 중개수수료 부분은 별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가 파기되었다고 해도 지급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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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서 차량이 물을 튀겨 옷이 버린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49조(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4. 11. 19., 2015. 8. 11., 2017. 7. 26., 2018. 3. 27., 2020. 6. 9., 2020. 12. 22.>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개정 2013. 8. 13., 2014. 1. 28., 2014. 12. 30., 2015. 8. 11., 2016. 1. 27., 2016. 12. 2., 2017. 10. 24., 2018. 3. 27., 2018. 10. 16., 2020. 5. 26., 2020. 6. 9., 2020. 12. 22.>1. 제5조,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제13조제3항의 경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5항, 제14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의2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제151조의2제2호, 제153조제2항제2호 및 제154조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34조의3,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제1항, 제49조(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과 같은 항 제4호의 위반행위 중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제62조 또는 제73조제2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형사적으로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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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공소시효가 경괴된 경우에는 면소 선고판결이 나와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것인지,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별도 적용됩니다.
법률 /
형사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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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와 사고가 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긴급자동차의 접근을 인식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긴급자동차가 교차로에 진입하는 직전까지 사이렌을 울리지 않았을 때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는 구급차, 즉 긴급자동차가 신호와 관계없이 진행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므로 사고발생시 과실이 일정부분 인정될 수 있습니다.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A차량은 정상신호에 직진하고 긴급자동차인 B차량은 적색신호에 직진하다 발생하는 사고에서, A차량:B차량 = 60:40 으로 과실비율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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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에서 등록기준지 결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등록기준지는 호적제가 폐지되면서 호주지를 대신해 등장한 개념으로, 기본적으로 본적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며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의 구청 또는 시청에 가서 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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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에 고등공민학교, 각종학교 근무경력도 호봉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교육자격검정령제8조(교육경력의 범위) ①「유아교육법」 제22조제3항, 별표 1 및 별표 2,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3항, 별표 1 및 별표 2와 이 영에서 “교육경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개정 1993. 2. 16., 1995. 11. 22., 1998. 8. 11., 2000. 5. 16., 2001. 1. 29., 2006. 4. 6., 2008. 2. 29., 2011. 12. 8., 2011. 12. 30., 2013. 1. 28., 2013. 3. 23., 2014. 11. 4.>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4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한 교원의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초ㆍ중등교육법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19.12.3>1. 초등학교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4. 특수학교5. 각종학교교육자격검정령에 따르면, 고등공민학교 및 위 규정상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은 인정되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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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의 벌금과 100만원의 과료 중 더 무거운 형벌은 벌금이 더 무거운 형벌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과태료가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벌금이나, 범칙금과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금전적 벌로써 일종의 행정처분인 반면, 벌금은 형벌입니다.즉, 벌금의 경우, 흔히 말하는 전과기록에 기록되기 때문에 금액의 대소와 무관하게 과료보다 무겁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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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교사 부업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기능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국공립어린이집 교사는 그 지위가 교육공무원인바, 직무상의 능률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이의 취득 또는 정부에 대한 불명예스런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를 겸하는 경우에도 소속기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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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비자에 관한것이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게 되면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기존의 국내 체류자격을 국민의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체류자격인 결혼이민(F-6)자격으로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바로 결혼이민(F-6)자격 사증으로 입국하게 되므로 별도로 변경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외국인이 결혼이민(F-6-1) 에 해당하는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초청이 있어야 합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1항).결혼동거 목적의 외국인 초청절차를 통해 결혼이민(F-6)자격 사증 비자발급절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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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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