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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이유 없는 공격을 어느정도 방어하는 것이 법적으로 용인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므로,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도1520, 판결).어느정도의 방어가 법적으로 용인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원은 정당방위 인정에 있어서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인바 '자신의 법익을 침해하는 상대방의 행위를 막는 수준' 정도로 인정된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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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이사 온 사람이 이전 거주자의 연체된 관리비를 승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합건물의 전(前) 구분소유자의 특정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그 자체의 직접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전유부분을 포함한 집합건물 전체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 가운데에서도 입주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집합건물을 통일적으로 유지·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격의 비용은 그것이 입주자 각자의 개별적인 이익을 위하여 현실적·구체적으로 귀속되는 부분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모두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관리비 납부를 연체할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는 위약벌의 일종이고, 전(前)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이 체납된 공용부분 관리비를 승계한다고 하여 전 구분소유자가 관리비 납부를 연체함으로 인해 이미 발생하게 된 법률효과까지 그대로 승계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한 연체료는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판결).연체한 관리비를 새로운 입주자에게 납부하라고 하는 경우에 이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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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식 사이에 채권 채무관계가 인정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와 자식은 별개의 권리능력을 갖는 자들이기 때문에 양 자간 채권채무관계가 인정됩니다.다만, 세법은 특정한 금전거래를 '증여'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②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률 /
가족·이혼
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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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일을 당하여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나 상대방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면 어떻게 대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찰청법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②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제1항의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직접 경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등검찰청 검사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 따라 항고를 한 자[「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라 재정신청(裁定申請)을 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거나 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 검사가 속한 고등검찰청을 거쳐 서면으로 검찰총장에게 재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고등검찰청의 검사는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항고는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⑤ 제3항의 재항고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항고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⑥ 제4항과 제5항의 경우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한 자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항고 또는 재항고를 하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 그 항고 또는 재항고 기간은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산한다.⑦ 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이 지난 후 접수된 항고 또는 재항고는 기각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 ①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11.7.18> ②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재정신청이란 고소인 등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하여 법원의 심리에 의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공소제기가 의제되는 것이 아니라 검사에게 공소제기를 강제하는 제도이기에 기소강제절차라고도 하며, 검찰항고제도와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으로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통제수단이라는 점에서 같으나 검찰내부의 상급기관이 아니라 법원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 제260조 제2항). 항고전치주의를 통해 신청권자에게 재정신청 전에 신속한 권리구제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검사에게도 자체시정의 기회를 갖도록 한 것으로, 항고 이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권자는 별도로 재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다만, ①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②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③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항고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 제260조 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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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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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은 일반소송과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채무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및 「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지급명령신청의 경우, 별도의 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서면심사만으로 결정이 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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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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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결정을 받을 때 보석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석금의 액수는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들어 이를 참고하고,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성질 및 죄상,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와 성격, 환경 및 자산, 피해자에 대한 배당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9조 제1항).보석금의 납부는 보석 조건 중 하나로서 도주 및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피고인이 납부 가능한 금액으로 정해지게 됩니다.구체적으로 그 금액은 피고인의 자력 또는 자산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보석금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로 결정되며, 어떤 경우에는 보험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벼운 죄는 1천만 원 정도로 정해지는 경우도 있으며, 사건 내용에 따라 그 금액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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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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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피난통로가 정확히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위 법률에 따르면, 피난시설 등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까지가 질문자님이 정의하고자하는 피난통로의 범위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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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링크를 공유하여 댓글을 추천 비추천하여 여론을 조작하는 경우 처벌하는 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소위 '댓글 조작 방지법'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매크로 등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댓글 작업을 하거나 댓글에 대한 추천 수를 조작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현행법상으로는 "좌표라고 하여서 기사 주소를 공유하여 원하는 댓글을 추천하여 상단에 올리고 자기들이 싫어하는 댓글글을 비추천하여 끌어내리는 방식으로 여론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은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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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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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를 다시 받게되면 경매시 대항력이 사라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 재계약을 할 경우 가장 중요한 사항은 기존에 받았던 확정일자 효력을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임차인이 재계약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게되면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받았던 확정일자의 효력은 사라지고 새로 확정일자를 받은 시점부터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그렇게 되면 기존 확정일자 받은 날 이후부터 새로운 계약서 작성 사이에 발생한 근저당권 설정 등이 있으면 기존에는 선순위였으나 이제는 후순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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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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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은 언제까지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담보책임) ① 제1조 또는 제1조의2의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이하 "분양자"라 한다)와 분양자와의 계약에 따라 건물을 건축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시공자"라 한다)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이 경우 그 담보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667조 및 제668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분양자에게 부담하는 담보책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시공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담보책임의 범위에서 구분소유자에게 제1항의 담보책임을 진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공자의 담보책임 중 「민법」 제667조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분양자에게 회생절차개시 신청, 파산 신청, 해산, 무자력(無資力)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며, 시공자가 이미 분양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구분소유자에 대한 책임을 면(免)한다. ④ 분양자와 시공자의 담보책임에 관하여 이 법과 「민법」에 규정된 것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 제9조의2(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 제9조에 따른 담보책임에 관한 구분소유자의 권리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 10년2. 제1호에 규정된 하자 외의 하자: 하자의 중대성, 내구연한, 교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② 제1항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기산한다. 1. 전유부분: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2. 공용부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집합건물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주택법」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할 사용검사나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분할 사용검사일 또는 동별 사용검사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하자로 인하여 건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 멸실되거나 훼손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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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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