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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나 친족에게 불리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위 규정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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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출석요구서를 발부하는 것 외에 전화통화, 팩시밀리로 피의자나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형사소송법은 출석요구방법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출석요구는 전화, 문자, 팩스, 이메일, 서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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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증인으로서 수사과정에 협조하는 것은 보상이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관련법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제2조 (범위) 다음에 열거하는 비용을 참고인등 비용으로 한다.1. 검사, 수사관, 보호사안조사공무원 또는 보안관찰처분사안조사공무원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피의자, 피진정인, 피내사자, 피보호자 또는 피청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할 여비, 일당 및 숙박료와 숙박에 소요되는 식비2. 검사, 수사관, 보호사안조사공무원 또는 보안관찰처분사안조사공무원으로부터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받은 자에게 지급할 감정료, 통역료 또는 번역료와 여비, 일당 및 숙박료와 숙박에 소요되는 식비3. 감정인 대불금4. 검사의 지정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하거나, 이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한 전문수사자문위원에게 지급할 수당 및 일당제3조 (여비, 일당, 숙박료 및 식비) ① 참고인,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의 일당은 25,000원으로 하고, 여비, 숙박료와 식비는 공무원여비규정"별표2"중"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검사, 수사관, 보호사안조사공무원 또는 보안관찰처분사안조사공무원의 의견을 들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일당은 25,000원으로 한다.제6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고인등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2. 허위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거부하였을 때3.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기능이 미숙하여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의 목적을 달하지 못하였을 때4. 전문수사자문위원이 설명이나 의견 진술을 거부하거나 이를 허위로 하였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5. 전문수사자문위원이 그 직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나 그 밖에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때
법률 /
폭행·협박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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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법률이 허용하는 체벌의 한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관련법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1. 학교내의 봉사2. 사회봉사3. 특별교육이수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5. 퇴학처분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④교육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ㆍ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ㆍ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제1항제5호의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2. 정당한 이유없이 결석이 잦은 자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⑥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⑦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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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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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가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해 재구속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판례내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291, 판결]【판시사항】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 제208조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속인지 여부(소극)【판결요지】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3항은 영장 없이는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를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체포하지 못한다는 규정으로, 위와 같이 석방된 피의자라도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같은 법 제208조 소정의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라 함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긴급체포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사후영장발부 전에 석방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수사 당시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 앞서 본 법조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속이라고 볼 수 없다.(출처: http://www.law.go.kr/%ED%8C%90%EB%A1%80/(2001%EB%8F%844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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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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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 유흥업소의 영업을 지방정부가 '집합금지명령'으로 제한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지방자치단체장이 '집합금지명령'을 내릴수 있는 법적근거는 위 법률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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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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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존엄사 의사를 표현한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를 가족의 요청에 따라 의사가 생명장치를 떼는 것은 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한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이 있습니다.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이 법은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위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의사가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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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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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내용을 잘못 듣고 항소하지 못한 때 상소권회복청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2000.6.15.자 2000모85 결정에 따르면, 피고인이 1심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것으로 잘못 듣고 항소를 하지 아니하였다며 항소권회복청구를 하였으나 항소권회복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위 판례에 따르면 잘못들은 것만으로는 상소권 회복청구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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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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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시 대리인과 잔금할 경우 주의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에만 기반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 대리인이 등기부상 소유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내용의 증명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중개업자는 타인의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매도, 임대차 등에 관한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로써 중개대상물에 대한 등기권리증이나 등기부 등본은 물론 본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의 확인을 통해 위임관계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부산지법 2005가단57109 판결).중개인이 매수인에게 대리권 확인등을 떠넘기는 경우, 사안에 따라 위와 같은 중개인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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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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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일 때에도 수사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질문에만 기반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상 피의자는 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사, 형사재판 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바, 수사단계에서는 받지 못합니다.다만, 최근 법무부가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수사단계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가능하겠으나 현재로선 수사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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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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