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마켓에서 계정사달라는 사람이 본인 계정 정지 됐다고 신고 한다면서 협박을함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의사 및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상대방이 돈이 필요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연락을 한 것이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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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를 받을수 있나요.힘드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 보면,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배우자에게 있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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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를 받을수있나 하고 물음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 보면,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배우자에게 있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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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을 주행할때는 무조건 주의 의무가 운전자에게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횡단보도가 있다면 보행자가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정된 속도이하로 저속운행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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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아청물이 인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백의 내용에 신빙성이 있고, 객관적인 내용도 이를 뒷받침해준다면 아청물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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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피해자 의견서를 작성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탄원서의 경우에는 감정적인 내용이 기재되다보니 감정을 보다 잘 전달하기 위하여 자필작성을 권하나, 의견서는 객관적인 내용을 기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워드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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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소원 이슈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을 통해 재판을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 소원은 이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사실상 4심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상위기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찬성, 대법원은 반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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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환불 의사를 밝히면 신고가 불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대주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아닙니다. 환불의사를 밝혔다고 하여 신고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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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번을 여쭈어도 아청물 기준이 너무 어려운거 같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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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배상하려는데 의견이 안맞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상으로 하는 경우 결국 소송절차를 통해 판사의 판단을 받아야 하나, 기재된 내용상의 배상액은 극소액이기 때문에 50:50으로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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