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을 통해 재판을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 소원은 이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사실상 4심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상위기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찬성, 대법원은 반대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헌법 소원이 불가능합니다. 민주당에서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통해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로서는 권한이 더 증가하게되므로 기관의 위상이 더 높아지게 되고, 그렇기에 찬성하는 것입니다. 반면 대법원은 자신의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한 번 심사하게 되므로 반대하는 입장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