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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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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을 주행할때는 무조건 주의 의무가 운전자에게 있는 건가요?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과 대인사고가 나도,운전자에게 어느정도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횡단보도 구역에서는 무조건 저속이 맞는건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횡단보도가 있다면 보행자가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정된 속도이하로 저속운행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를 요하며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날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중과실로 인정되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횡단보도에서는 특히 주위를 기울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보호 의무가 적용되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주행하는 운전자는 우선적으로 보행자가 신호에 관계 없이 유무 상황 등을 살펴 서행을 하는 등 미리 주의를 의무를 다 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횡단보도에서는 서행하여야 하고,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이를 우선하여 보행하도록 양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무단횡단의 경우라도 과속이나 안전주의위반이 인정되면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