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드게임 저작권 문의합니다 16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표현과 아이디어의 엄격한 구분은 저작권법의 주요 원칙입니다. 표현되지 않은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드게임의 "규칙" 자체는 저작권 인정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규칙을 서술한 룰북(규칙서)은 어문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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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아청법 어기면 처벌수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n번방 사건으로 인하여 아청법위반은 초범이라고 집행유예가 선고될 정도로 중하게 처벌되게 있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소년법상 처벌이 아닌 일반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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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제도로 피해자,피의자를 가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조정제도는 말 그대로 합의를 위한 절차로 피의자, 피해자를 가리는 절차가 아닙니다.피의자 신분으로 형사조정을 받기로 했다면, 조정을 거부하고 질문자님이 피해자인 부분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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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진행중 연기되는 경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판부에 연락을 하면 해당 재판부 실무관이 받게 될텐데, 그가 모든 사건의 공판속행사유를 메모해놓지 않는한 질문자님 사건에 대한 속행사유를 알려줄 가능성은 낮습니다.합의를 위하여 길게 연기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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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상사가 질문 했다는 이유로 꿀밤 때려서 고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꿀밤을 한대 때린 것만으로는 기소유예 또는 소액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인이 있다면 무고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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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에서 모두가 지나다니는 좁은 길에 핸드폰을 쳤어요 제가 배상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쳐서 떨어뜨린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파손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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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인시위는 집시법의 적용을 받는 시위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유의할 점이 없으나, 해당 기관명이 나오는 사진과 함께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기재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업무방해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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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고소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랜던채팅이면 초면인 것으로 보이는바, 초면인 여성에게 "딸치게"라는 발언을 하는 것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지고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통매음으로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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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제도 기간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의 배상신청은 신청서에 피고사건의 번호·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인의 성명·주소,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주소,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주소,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을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다음 상대방인 피고인의 수에 따른 부본을 첨부하여, 제1심 또는 항소심 공판의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형사공판절차가 계속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이미 변론종결시가 경과된 것으로 보이는바, 기간도과로 법원에서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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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모욕죄 고소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해당 사진으로 피해자에 대한 특정이 가능하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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