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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당나귀120
영험한당나귀12022.06.14

1인 시위를 하려고 합니다..

장애인 복지관 상대로 1인 시위를 하려고 합니다.

1인시위 하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그리고 하는 지인에게 보내려고 하는데

사진찍을때 기관명이 나와도 되는지요?

1인시위할때 유의할 점은 무엇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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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인시위는 집시법의 적용을 받는 시위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유의할 점이 없으나, 해당 기관명이 나오는 사진과 함께 명예훼손적인 내용을 기재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업무방해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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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에 있어서 사실적시 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적시가 문제시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배경 사실을 추가 확인하여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업무방해죄로 고소의 가능성은 없는지 미리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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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찍을때 기관명이 나오는 것은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특별히 유의할 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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