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안이 법률적으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학칙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 일정학생수의 동의를 얻을 것을 요하는바, 학칙에 따라 새로운 기구를 형성할 수 있을지 여부가 판가름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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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잘못입력으로 택배분실시 보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주소오기재의 원인이 매도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여 매도인측에서 주소보정에 대한 의지가 없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으로 환불요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매도인이 처음부터 질문자님에게 물건을 보내지 않을 목적으로 오기재한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한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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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와 재산분할 합의사항을 사서증서로 작성했지만 불이행시 취할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사서증서가 작성된 것으로 인정된다. 공증인이 공증인법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한 사실이 입증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정성립의 추정은 번복되지 않습니다.다만, 사서증서의 인증서에는 집행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서증서를 기반으로 하여 이행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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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세계약 만료로 보증금 반환이 미뤄진 경우에는 해당 지연이자만큼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는 입증이 가능하고 상대방이 예측가능한 범위내에서 인용가능성이 있습니다.전세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짐을 빼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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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통매음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판례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판단함에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는바, 피해자로 주장하는자가 여성으로 위장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통매음 성립에 있어서 부정적인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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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 (익명질문사이트 페잉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OO(지역명) 오피서 땡땡(애인이름)님 닮은 사람 봄"이라는 발언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보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게 시킨것으로 보여 통매음이 아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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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애인 집 딱 한 번 찾아갔는데 범죄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 한번 행위를 한 것만으로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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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이면 재판이끝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끝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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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인 혐오사진 도배의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에 대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이 범죄는 구성요건상 위 조항에서 정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협박죄나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반복적인 행위를 필수적 구성요건으로 보고 있으며, 과격한 표현의 경고성 문구를 2회 발송한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595 판결 참조).반복적인 혐오사실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정통망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처벌수위는 행위의 경위, 피해의 정도, 전과유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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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이후 경찰의 수사종결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보완 수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해지며,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사건은 경찰 수사 중 시정조치에 대한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거나, 위법한 체포‧구속이 이뤄져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건으로 그 대상 역시 제한되게 됩니다.위와 같은 범위내에서는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명령에 응해 합니다.2. 판례는 직무유기죄는 이른바 부진정부작위범으로서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반년간 보완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직무유기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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