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제가 금전반환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mt비용은 mt를 위한 대금의 성질인데, 이를 환불해주지 않겠다면, 그에 대한 규정 등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전에 환불해주지 않겠다고 공지한 내용만으로는 부족합니다.위와 같은 근거가 없는 한 mt비용 중 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것이 아니라면 환불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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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전등교체는 누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623조 "임대인의 의무"에 따르면 임대인(집주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주요 설비에 대한 노후나 불량으로 수선, 기본적인 설비 교체, 천장 누수, 보일러 하자, 수도관 누수, 계량기 고장, 창문 파손, 전기시설 하자 등은 집주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임차인(세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 집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수리(형광등, 샤워기 헤드, 도어록 건전지 교체 등) 등은 직접 부담합니다.계약서에 이에 대한 기재가 있다면 그에 따르나, 기재가 없는 경우라면 문제가 발생할 있는 부분입니다. 소모품 교체는 임차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입주 일주일만에 소모품이 소모되었다면 사실상 임차인의 과실이 없는 부분이라 임대인에게 비용부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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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명이상 있는 사무실에서 거짓진술로 제 이미지 타격?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다수의 인원이 듣는 자리에서 거짓된 사실로 질문자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했다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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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과 완전히 인연을 끊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생전에 증여를 통해 재산을 줄이거나, 유증을 하는 방법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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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전 돌아가신 할아버지 땅 이제서야 명의이전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할아버지 재산에 대한 상속분할협의를 하는데, 할머니를 모신 기간에 관한 기여도를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지금부터 30년전이면 대략 1992년도 정도로 보이는바, 해당 기간의 법령에 따르면, 할머니 1.5, 자식들 각 1의 비율이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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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에 대한 궁금점으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피해 당사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파례의 입장입니다.기재된 계약의 경우, 갑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결과만 보고 을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내용으로 해석된다면 불공정 계약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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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 대상인가요?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통매음이 성립되려면 해당 채팅내용으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내면적 목적에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객관적 사정]에 의해 판단되는바, " 한녀는 ㄱㅅ이 작다 한남은 ㄱㅊ가 작다"라는 발언의 경우, 해당 글이 작성된 게시글 이용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해당 글의 작성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다릴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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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나오기 전에 통지서 말고 문자로도 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찰청에서는 약식기소를 하는 경우에 약식기소되었으니, 추가증거또는 변경주소를 법원민원실로 제출할 것과, 법원 판결이 나는 경우에 약식명령서에 따라 벌금을 납부하는 것에 대한 안내문자를 보내주는 경우가 있고, 이는 검찰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문자와 별개로 통지서는 무조건 보내주니, 보이스피싱이 걱정된다면 통지서를 확인하여 업무를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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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수속료 ..180만원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뒤집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해당 계약서에만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미성년자의 계약에 의한 취소주장을 해봄직 하지만, 다른 서류들에 대하여 부모님의 서명이 들어가 있다는 사정이 있다면 취소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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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의 오래된 금전거래에 대한 해결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입장에서는 채권자가 추정치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지급거절하시고, 변제내역에 관한 자료를 구비하여 대응준비를 하면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소멸시효 도과로 불리해지는 쪽은 채권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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