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재기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아닙니다. 검사가 판나했을때, 범행에 대한 반성이 없거나, 기소유예를 한 판단의 근거가 된 자료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재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같은 범법행위를 했을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2. 반성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재기소가 무조건 되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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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할 수 있는 조건이 뭐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스크린샷만으로 고소는 가능하나, 피고소인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다면 수사자체가 난항에 빠질 가능성이있습니다. 다만, 수사관은 해당 라인 운영사에 관련된 피고소인에 관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여 특정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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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판력"이란 법원이 어떤 사건에 대하여 잘잘못을 판단한 경우, 해당 사건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청구할 수 없고, 법원 역시 기존의 판결과 모순되는 판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대법원이 아니더라도 하급심 판례중 확정이 된 부분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작용합니다.옛날에 대법원에서 내린 판결과 현시점에서의 사건은 당사자와 소송내용 및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기판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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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패드립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ㄴㅇㅁ"라는 표현은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모욕행위에 해당하나, 특정성 요건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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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전자우편 및 팩스 전송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피의자와 합의를 해야겠지만, 합의금이 입금되는 즉시 등기로 보내고, 등기영수증을 피의자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조율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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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의적 기기 파손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지나간 통로가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었고, 상대방이 멀티탭을 사용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이례적이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상대방의 과실이 일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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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드린 질문에 빼먹은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아리전용계좌가 없어 총무계좌에 입금하는 것이라면 불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관례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주장은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보이스피싱에서의 계좌입금대행의 경우에는 사기로 인하여 받은 피해금을 자금세탁을 위하여 입금하기 때문에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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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사직일 보다 먼저 나가라는 회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직원의 자유로운 의사로 근로계약을 해지(퇴사)하겠다는 내용을 회사에 통보(사직서 제출, 사내 인트라넷 퇴직 신청 등)하게 되면, 회사는 이를 수리하여 최종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직원은 본인이 원하는 시기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 사직서에 명시된 희망 퇴직일에 직원이 퇴사하는 것이, 진행 중인 업무 관련 이슈, 후임자와의 인수인계 등으로 인해 어려울 것 같은 경우에는, 실무적으로는 퇴사일을 조정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직원이 퇴직의사를 밝힌 후 회사는 희망퇴직일까지 근무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 처리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직원의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이와 관련하여 노동위원회에서도 근로자가 퇴직 희망일을 정해 사직한다는 의사표시를 했으나 사용자가 사직원 제출일자로 퇴직처리를 하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처리는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한 경우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사례(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4.11.19. 판정, 서울2014부해2727 구제신청)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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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과 담보제공자의 차이점이 먼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물상보증인은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자기소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담보제공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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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오토바이리스 해지부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리스에 관하여 서로 계약을 체결할 사실이 없다면, 당시 상황에 비추어 양측이 협의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계약내용을 객관적인 사정이 비추어 추정하는 방식으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추정될 것으로 보이는 계약내용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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