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머리를 때리는 아이 왜 그런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이들의 자해행동은 약 만 1세부터 시작될수 있으며, 보통 만 3-4세의 아동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문제행동유형입니다.이는 언어발달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아이들이 자신의 분노나 화, 좌절감의 감정을 표현의 미숙함과 조절능력이 발달되지 않아 자해행동으로 대체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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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브나 이런걸 통한 교육은 효과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튜브는 시각에 따른 정보습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극성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매체(학습지 등)에 비하여 학습력을 키우는데는 다소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학습지 등에 대하여 아이가 극도의 거부감을 가진다면,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교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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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가서 아이에게 스마트폰 보여주는거 끊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육아·아동 분야 전문가 김성훈아동심리삼당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이가 보고 싶다고 할때마다 매번 보여주면, 더욱 떼를 쓰게 됩니다.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볼 수 있는 시간대가 정해져있고, 해당 시간대 외에는 볼수없다는 점을 교육시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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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파산신청, 사해행위취소 혹은 강제집행면탈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해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해서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행위을 말하며, 강제집행면탈은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하거나 허위로 양도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잘못된 내용으로 파산신청을 진행했다는 사정만으로 사행위라거나 강제집행면탈행위에 해당하는 은닉, 손괴, 허위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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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파손으로 경찰 접수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여자가 고의로 자전거를 쓰러트린 것이 아니라 과실에 따른 것이라면 경찰접수가 안됩니다(과실재물손죄는 처벌불가입니다).민사로 진행하게 되는 경우, 소액이라면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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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강제집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전자소송으로 가능합니다.2. 부모랑 같이 사는 것으로 보이며, 같이 산다면 채무자의 재산의 범위내에서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부모님꺼다가 아니라 부모님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최소한의 설득력이 있는 설명을 해야 합니다.3. 신청서/ 집행력 있는(송달, 확정증명원, 강제집행문 문서) 공증,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판결문 등 원본 / 채무자초본이 필요합니다.4. 비용은 변호사 등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 인지액 및 송달료 상당을 부담해야 하는바, 전자소송사이트에서의 소송비용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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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폰을 실수로 깨트림 법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질문자님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부분은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옆쪽 전원버튼이랑 뒤쪽 케이스이므로, 해당 부분만 손해배상하시면 되겠습니다.2. 네. 가능합니다.3. 영수증을 보여줘야 정확한 피해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4. 손해배상의 범위부분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의 기재내용에 대한 입증자료가 충분하다면 손해배상액은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의 범위내에서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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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카페견 대?중형견에게 개물림 애견카페 과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애견카페가 가지는 의무는 애견카페와 견주간 체결한 계약에 기반하여 판단합니다.다만, 애견카페를 이용하는 것만으로 반려동물의 위탁과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애견카페를 방문한 손님이 대형견에게 물렸다면, 견주 또는 애견카페 측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는 한 과실치상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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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은편 건물 사생활 침해, 조망권, 천공권 침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일조권과 조망권침해 정도가 심각해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어서 위법행위로 판단된다고 보는바, 허용 범위는 피해의 정도와 해당 지역의 특징을 고려해 결정된다는 입장입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참고해야 할 자료가 누락된 상황으로 보입니다(혹시 보시고 부분을 보면, 뭔가 볼 내용이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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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미수죄 성립여부와 적정합의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차량절도에 관하여 기억자체가 없다는 입장인바,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인정된다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손으로 해당 기스를 내는게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기스사진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소인이 "손으로" 기스를 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합의금은 혐의를 인정한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위 기스에 대한 원상회복비용을 최소금액으로 하여 고소인과 협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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