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을 판매하였는데 핵을 사용한것으로 드러났다면 누구의 책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게임계정거래에서의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매수자는 분명하게 핵과 연관되어 있는 계정인지 여부를 물었고, 이는 핵연관여부가 계약체결에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핵과 연관된 사유가 거짓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계약내용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무사가 압류대리나 재산조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상의 채무자 재산조회는 곧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 신청을 한 후, 이 절차가 끝난 다음에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에 신청하여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상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는 제도로, 질문자님의 질의내용상의 재산조사는 이러한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법무사 서류대행에 관한 수수료는 다툼의 액수에 따라 다르며, 이는 법무사협회에서 제시하는 법무사보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런 상황에 처해있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3. “전화권유판매”란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청약철회등) 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1.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질문자님이 체결한 계약은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은 계약에 따라 문제집을 수령하였는바,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14일내 철회가 가능합니다.그외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권유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유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고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통매음 성립에서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여부는 발언의 경위를 살펴보는바, 기재된 내용처럼 상대방이 먼저 자신의 사진을 보내고 반응을 묻는 방식으로 대화가 이루어졌다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수로 타인 카드 사용 문제가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대로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형사처벌의 문제없이 민사상 결제대금만큼의 부당이득반환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보증금 미반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입신고로 인한 대항력은 전입신고일 다음날 0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확정일자는 도장 받은 날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항력이 없다면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임대인에 대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나, 임대인의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대항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통매음 민사소송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매음으로 인하여 신체적인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면, 청구 내용은 대부분 위자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민법에는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나 방법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즉,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결국 위자료 금액은 개별 사건을 재판하는 판사가 사실심 변론종결당시까지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직권, 재량으로 결정하게 됩니다.가해자가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받았다면, 500만원 내외의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성 있는 금액이라고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통매음 또는 모욕죄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기재된 대화내용을 보면, 모욕죄의 고의로 행한 발언들로 보여 통매음보다는 모욕죄 성부가 무네될 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이 고소하는 경우, 모욕죄로 맞고소를 해도 무방하나, 이 경우 특정성 요건 충족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혼한 아내 밑으로 애들 호적 이동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및 5)].친권자를 변경하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나 그 재판으로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하여진 사람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친권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제79조제2항제1호).
평가
응원하기
모욕죄 피의자로 형사 고소 당했는데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글 내용을 통해 해당 가게운영자가 누구인지 등을 알 수 있었다면, 특정성 요건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